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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하면 보조금 받는다.

26/02/2021
in 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하면 보조금 받는다.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정부에서 급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16세에서 29세까지 직원에 대해서는1년에 최대 $10,400까지, 30세에서 35세까지 직원은 1년에 최대 $5,2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회복기에 청년층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추가 채용한 직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ATO) 제임스 오할로랜 부청장은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매3개월마다 밀린 보조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 신청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계사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Single Touch Payroll (STP)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 직원을 지정하고 ATO 온라인 서비스나 회게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자격조건

고용주

고용주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 JobMaker Hiring Credit 제도에 등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

• 호주내 운영 비영리 기관

• 공적기금이나 Overseas Aid Gift Deductibility Scheme (해외원조기부공제제도)(DGR item 9.1.1) 하에서 혹은 선진국 구호 (DGR item 9.1.2) 목적 공적기금용으로 인정되는 세금 공제 대상 기부 단체 (DGR)로 인정

• 호주 사업자 번호 (ABN) 보유

• 원청징수 (PAYG) 납부 등록

• 해당 일자리창출 기간 중에 시작된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금 2주 분을 청구하지 않았음

• 고용주가 청구하는 해당 일자리창출 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2년 전까지 연체된 소득세 신고 및 GST 환급액이 없음

• 페이롤 인상 및 인원수 증가 조건 충족

• 최신 Single Touch Payroll (STP) 신고 포함 모든 신고 요건 충족

• 부적격 고용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직원

• 일자리창출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직원

• 채용시 나이 16-35세

• 2020년 10월 7일 이후 및 2021년 10월 7일 이전 고용 시작

•일자리창출 기간에 주당 평균 최소 20시간 동안 근무 또는 급여 지불.

•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 작성

•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 직원 통지서를 현재 고용된 다른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 채용 전 84일 (또는 2주x6) 동안 최소 연속 28일 (또는 2주x2) 구직수당,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 또는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중 한가지 수령. 단 풀타임 학생이나 신규 견습생으로 청소년수당을 받은 경우 제외

ATO 사이트에서 일자리창출 고용크레딧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회계사에게 문의한다.

ato.gov.au/JobMakerKorean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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