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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속 급증, 부모 세대 결단. 세금,부동산 가격,가족 갈등 요인

25/08/2025
in 사회, 부동산/경제
조기 상속 급증, 부모 세대 결단. 세금,부동산 가격,가족 갈등 요인

워더스푼 이사는 조기 상속이 단순한 재정 전략을 넘어 가족 간 소통과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AlisaDyson

부모 세대가 전통적인 상속 방식을 버리고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호주 사회 전반의 세대 간 자산 이전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과거 상속은 사후에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유한 고령층이 생전에 자녀와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조기 상속(early inheritance)’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제안한 새로운 초과 세금 제도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부담 회피

퍼크스 프라이빗 웰스(Perks Private Wealth)의 사이먼 워더스푼(Simon Wotherspoon) 이사는 “제안된 디비전 296(Division 296) 세금은 300만 달러 이상의 슈퍼 계좌 잔고에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자산을 더 일찍 옮겨 보다 유연한 구조에 담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집을 마련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며 “기록적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십 년 후 한 번에 상속하기보다 지금 당장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족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권 승계를 일찍 시작해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 세대가 전통적인 상속 방식을 버리고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사진: TungArt7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골즈버러 파이낸셜 서비스(Goldsborough Financial Services)의 브렌튼 미겔(Brenton Miegel) 이사는 “70대 중반에 들어선 이들이 자신들의 수명이 길다는 점, 그리고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녀들이 큰 모기지(대출)를 안고 있는 상황을 보고, 20년 후보다는 지금 돕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워더스푼 이사는 다만 “조기 상속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꼼꼼한 문서화

워더스푼 이사는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언장, 신탁 문서, 주주 협약, 대출이나 증여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수퍼 계좌에 과다한 금액이 있다면 성인 자녀를 위해 일부를 인출해 재기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며 “자녀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갈등 예방

워더스푼 이사는 조기 상속이 단순한 재정 전략을 넘어 가족 간 소통과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족 구성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명하게 기록된 조기 자산 이전은 불확실성과 불만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티스 앤 로이어스 패밀리 로 스페셜리스트(Tiyce & Lawyers Family Law Specialists)의 마이클 티스(Michael Tiyce) 대표 변호사는 “가족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전 자산 이전은 사망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머니 코치 카렌 일리(Karen Eley) 역시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생전 상속을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원은 주택 구입, 모기지 상환, 사립학교 학비, 혹은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 지원에 쓰인다”며 “부모들은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상속과 가족 관계

일리 씨는 가족 관계가 불편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는 “갈등을 보고 싶지 않아 아예 사후에 유언에 맡겨 버린다”고 지적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세금, 슈퍼 계좌, 가족 화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 공평성과 형평성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유 고령층이 생전에 자녀와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조기 상속(early inheritance)’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진: moshehar

연금과 증여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의 다수는 전액 또는 부분적인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생전 증여가 연금 수급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리 씨는 “연금을 최대화하려면 62세 무렵부터 증여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센터링크(Centrelink)는 67세 연금 수급 연령을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이전한 자산만 자산 심사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미겔 이사 역시 “연금 수급자의 증여 규정은 까다롭다”며 “매년 1만 달러, 5년간 3만 달러까지만 인정된다. 이를 초과하면 ‘박탈 자산(deprived asset)’으로 간주돼 자산 심사와 소득 심사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과도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40만 달러를 넘겨주고 연간 2만 달러를 절약해봤자 연금에서 겨우 5000달러를 얻는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선택 강조

미겔 이사는 “계산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 스스로 원하고 자신이 불리해지지 않을 때만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무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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