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거주 중인 일부 영주권자들이 모르는 사이 ‘무면허 운전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 해외 운전면허를 사용해 호주 도로에서 운전하던 이들에게 중대한 제도 변경이 예고되면서다.
호주 전역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경험 있는 운전자 인정 제도(EDR-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가 이번 주 수요일(4월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해외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정식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새로 봐야 한다.
EDR 제도는 기존에 해외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별도 시험 없이도 호주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혜택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국가 확대, 한국 포함 18개국
변경된 규정은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Bulgaria), 체코(Czech Republic), 에스토니아(Estonia), 헝가리(Hungary), 홍콩(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폴란드(Poland), 키프로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c of Serbia), 루마니아(Roman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대만(Taiwan) 등 총 18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국적의 영주권자들은 기존처럼 면허를 전환하려면 반드시 호주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호주 도로상에서 불법 운전자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임시 체류자(temporary resident)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외 운전면허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 체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NSW는 10월까지 유예기간
▪︎해외 운전면허를 호주 면허로 교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외 면허를 계속 사용해 온 사람들
▪︎EDR(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이용해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하려고 했거나, 그 상태로 운전해 온 사람들
-즉, 아직 호주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
이번 제도는 대부분의 주에서 5월 1일(수요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기가 다르다.
퀸즐랜드(Queensland)의 경우 올해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뉴사우스웨일스(NSW)와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시행 일정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아직 유예기간 동안 기존 면허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정식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다.
운전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교통부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전환 조건과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관련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Transport for NSW https://www.transport.nsw.gov.au/
한국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