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1월 1일부터 예정이나 RBA 검토 과정 필요… 연방 재무부 의지는 ‘확고’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직불카드(debit card)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카드 이용 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2026년 이전까지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고 소비자 및 각 스몰비즈니스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RBA)의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이 방침은 호주 소비자들의 은행카드 사용(일명 ‘tap and go’)이 늘면서 매년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잃고 있다는 RBA의 추산에 따른 것이지만 또 다른 추정을 보면 카드사용으로 인한 호주 소비자들의 전체 수수료는 연간 4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 재무부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 차관은 “디지털 경제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관은 “tap and go를 할 때마다 부과되는 요금(은행카드 이용 수수료)은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말이 되어 모든 수수료를 합치면 개인 지갑에 큰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비율은 12% 미만이다. 카드 구입 상품 구매비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은 소비자들의 은행카드 사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현금 이동, 전달 등에 따른 비용 감소), 이 절감 효과가 각 소비자나 스몰비즈니스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존스 차관은 또한 스몰비즈니스가 직면한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대형 소매업체의 경우, 수수료 청구는 스몰비즈니스의 두 배에 이르기도 한다면서 “분명 과도한 (수수료)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서 호주 은행 단체인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은 은행카드 사용에 따른 은행 요금과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감소해 왔으며 사업체가 (수수료) 최저 비용 라우팅(least-cost routing. LCR)을 통해 지불 단말기를 자동으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설정되도록 하는 기본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RBA,
수수료 폐기 관련 ‘검토 중’
정부는 과도한 카드사용 수수료 부과를 단속하기 위해 호주 소비자 보호기구인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2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동 위원회는 불법적, 불공정한 추가 수수료 관행을 감시하고 소매업체 대상의 교육 및 규정 준수 활동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RBA는 카드이용 요금 및 수수료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존스 차관은 “정부는 그 과정(RBA의 검토)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것이지만 ‘과도한 수수료가 없어져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