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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M4 참사로 20대 남성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에 쓰러진 뒤 차량에 잇따라 치여

24/07/2025
in 사회
시드니 M4 참사로 20대 남성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에 쓰러진 뒤 차량에 잇따라 치여

시드니 M4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뒤 연이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진: SKY NEWS 방송캡쳐

사고경위 조사 진행중

시드니 M4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뒤 연이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중 한 대는 경찰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23일(수) 새벽 2시 직전, 파라마타(Parramatta) 인근 처치 스트리트(Church St) 부근의 M4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110cc 혼다(Honda)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성이 흰색 기아 세라토(Kia Cerato)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도로로 튕겨 나갔다.

NSW주 경찰청의 브렛 맥패든(Brett McFadden) 부청장(NSW Police Assistant Commissioner)은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맥패든 부청장에 따르면, 이후 20세 남성이 운전하던 은색 토요타 에코(Toyota Echo)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그는 “이 차량은 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쇄 충돌

이후 포드(Ford) 유틸리티 차량(유트)이 “현장 부근의 잔해를 치고 지나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잔해와 충돌한 유틸리티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고, 곧이어 경찰 차량이 쓰러진 운전자를 다시 들이받았다.

맥패든 부청장은 “잔해에 부딪힌 유틸리티 차량 직후, 경찰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해당 경찰 차량은 긴급 임무 수행 중이 아니었고, 사이렌이나 경고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해당 경찰 차량은 관내 그랜빌(Granville) 경찰서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느린 속도’가 원인?

맥패든 부청장은 이번 사고를 “정말 비극적인 정황의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주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의 원인으로 보통은 과속이 언급되지만, 이번 경우는 오히려 낮은 속도가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느린 속도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모든 동쪽 방향 차선이 재개통되었으나, 경찰은 도시 방향 운전자들에게 여유 있는 운전과 서행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SKY NEWS 방송캡쳐

운전자 병원 이송 후 사망

사고 직후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남성은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며, 20-30대로 추정,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검시관(coroner)에게 사건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사고 여파로 혼잡 발생

이날 오전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메릴랜즈(Merrylands) 구간의 M4 동쪽 방향 모든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됐으며, 컴벌랜드 하이웨이(Cumberland Hwy)에서 버넷 스트리트(Burnett St) 사이의 구간도 차단됐다.

특히 메릴랜즈에서 민친베리(Minchinbury)까지 약 17km에 걸쳐 정체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컸다.

현재는 모든 동쪽 방향 차선이 재개통되었으나,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여유 있는 운전과 서행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고 관련자 병원 검사

기아 승용차를 운전했던 37세 남성과, 경찰 차량에 탑승해 있던 남성 경위는 모두 의무적인 검사(mandatory testing-음주 약물 검사 등 관련 절차에 따른 병원 검사)를 위해 웨스트미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사진: SKY NEWS 방송캡쳐

목격자 제보 요청

맥패든 부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1시 50분 전후에 이 일대를 지나간 목격자들이 있다면 꼭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범죄신고센터(Crime Stoppe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제보자들을 조사팀과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유틸리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향후 호주경찰전문윤리감사본부(Professional Standards Command)와 법집행감독위원회(LECC-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의 독립적인 감독 아래 조사될 예정이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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