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증가 기대
HECS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실수령 급여가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학생 부채를 20%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 ‘게임 체인저’급 법안이 내일(22일) 의회 재개 후 이번 주 내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HECS 부채가 있는 이들의 부채 잔액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급여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국세청(ATO-Australian Tax Office)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 잔액에 대해 20% 감면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번 주 안에 야당인 자유국민연합(Coalition)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노동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녹색당(Greens)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
야당 측 마리아 코바칙(Maria Kovacic) 야당 대표 보좌관은 이번 법안이 오늘 열리는 당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균 $5,500 삭감
교육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는 이번 조치로 평균 $27,640의 학자금대출이 있는 호주인은, 약 $5,500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레어 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독립하거나 주택 마련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자신의 학위가 소득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절차는 자동 적용
회계전문가협회(CPA Australia)의 가번 오드(Gavan Ord) 기업 부문장은 “ATO는 부채 잔액에 20% 감면을 자동 적용하고, 이전에 적용된 지수화(인덱스) 조정도 소급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드에 따르면 개인이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는 변경이 적용되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본인의 부채 잔액은 마이고브(myGov)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감면은 세금 신고 후 해당 연도 동안 이미 납부한 상환금에 더해 추가로 적용된다.
오드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고 세금 신고를 늦추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세금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부정확한 산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납 후 절차
HECS 부채를 모두 갚았을 경우, 강제 상환은 세금 신고 후에야 공식 반영된다. 즉, 세금 신고를 통해 부채가 ‘0’으로 확인되면 급여에서 HECS 상환금이 더는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
다만,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천징수 변경 신고서(withholding declaration)’라는 세금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안에서 고등교육대출제도(HELP), 직업교육대출제도(VSL), 금융보조금(FS), 학생지원금(SSL), 또는 호주 견습생지원대출(AASL) 보유 여부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면 된다.
이후 고용주가 HECS 상환분 원천징수를 중단하면 다음 급여부터는 급여가 다소 인상될 수 있다. 인상폭은 개인 급여 수준과 그간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 기준선 인상
HECS 상환은 일정 소득 이상일 때만 발생한다. 현재 기준으로 연소득 $54,435~$62,850 구간은 1%를 상환하게 되며, 수입이 많을수록 비율도 높아진다.
오드는 “정부는 HECS 상환 기준 소득을 $54,435에서 $67,000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득 상향 조정이 법제화되면, 연봉 $67,000 미만 납세자는 HECS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자발적 상환은 여전히 선택 가능하다. 오드는 “이로 인해 상환 의무자 수가 줄어들고, 상환 금액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납부 시 환급
만약 지난 회계연도에 HECS 부채를 초과 상환했다면, 해당 금액은 세금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