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며,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기이한 공제 시도들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개밥, 팀탐, 결혼식 비용까지 세금 환급을 노리고 청구했지만, 국세청(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인회계사협회인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세금 담당 책임자 마이클 크로커(Michael Croker)는 “세금 시즌마다 기상천외한 공제 사례들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개밥을 사업 보안비용으로 공제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며 “경비견의 먹이는 특정 조건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먹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남성 ‘엔터테이너’ 직업을 가진 한 고객이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지출은 공제받고 싶다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크로커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수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중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유쾌하지만 위험한 꼼수
크로커는 “이런 사례들이 웃음을 자아내긴 하지만, 세무 회피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공제 항목에서 장난치다간 ATO로부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TO의 팀 로(Tim Loh) 보조국장도 팟캐스트 ‘Tax inVoice’에 출연해 “일부 납세자들이 개인 지출을 업무 관련 지출로 속여 공제받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택근무 시 차, 커피, 팀탐(Tim Tam) 등 간식을 공제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히 개인 지출에 해당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용주가 제공했거나 비용을 환급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공제 복사해 쓰기도
로 보조국장은 “작년과 동일한 공제 항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지 말라”며 “팬데믹 이후 근무 방식이 달라진 만큼, 공제 가능 항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는 화장지를 공제받으려 했다”고 전하며, “당연히 사적인 용도의 화장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넷플릭스(Netflix) 구독료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중 공제 시도도
로 보조국장은 재택근무 공제 계산 시 ‘이중 공제(double dip)’ 시도 사례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비용을 두 방식으로 중복해서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는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해 공제를 청구해야 하며, 여러 방식의 항목을 합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 보조국장은 “임시 간편 방식으로 시간당 공제를 받은 후, 여기에 추가로 노트북 감가상각 등 다른 항목을 더해 공제받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역대 황당 공제 청구 사례들
ATO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황당한 세금 공제 시도들을 접수했다.
2019년에는 한 납세자가 5만8,000달러에 달하는 해외 결혼식 비용을 ‘업무 관련 해외 컨퍼런스’ 명목으로 공제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는 본인 명의로 3만3,087달러, 아내 명의로 2만5,259달러를 각각 공제 청구했지만, ATO는 이를 전면 기각하고 아내는 기소됐다.
레고(Lego) 선물 세트나 자녀 운동 장비, 2만 달러 이상 새 차 구입비도 공제 신청된 바 있다. 육아 비용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떤 신청서에는 “쌍둥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2만 달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ATO는 이러한 개인 지출 항목이 결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 청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