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ady’ 후 신고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세금 신고와 관련해 “너무 일찍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기 신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ATO는 납세자들에게 수입 명세서(income statement)에 ‘세금 신고 준비 완료(tax ready)’ 표시가 뜨고, 필요한 자료가 사전 입력(pre-filled)된 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4만2,000명이 너무 일찍 세금 신고를 해 오류를 범했으며, 이 중 일부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수정해야 했고, 일부는 국세청의 조사 및 정정 과정을 거쳤다.
7월 초 신고자 다수 오류
이들 납세자는 대부분 7월 초 첫 2주 동안 세금 신고를 마친 경우로, 일부는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 입력 정보가 반영되는 시점인 7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브 톰슨(Rob Thomson) ATO 부국장은 “세금 신고는 매년 체크리스트처럼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좋은 신고 시점은 모든 자료가 준비된 7월 말 이후”라며,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든 직접 하든, 우리는 고용주, 은행, 정부 기관, 건강보험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넣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 줄이려면
국세청은 사전 입력이 완료된 후 신고하는 것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환급 지연이나 후속 조사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톰슨 부국장은 “7월 말까지 기다려 신고한다면, 납세자는 단순히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한 뒤, 공제(deduction)나 세액 공제(offset) 항목만 더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사전 준비 사항
세금 신고 전 준비사항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다.
▪︎수입 명세서 확인: 마이고브(myGov) 계정에서 ‘tax ready’ 상태인지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영수증, 금융 명세서 등 필요한 기록 수집
▪︎개인정보 최신화: 주소, 계좌정보 등 개인 및 은행 정보 업데이트
▪︎공제 항목 확인: ATO 직업별 공제 가이드(occupation guides)를 참고해 공제 가능 항목 파악
ATO는 끝으로 “정확한 세금 신고는 시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실수를 줄이자”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