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뱅스타운 지역 도로에 석면이 섞인 폐기물과 54톤이 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한 업체가 법원에서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문제가 된 폐기물에는 흙, 목재, 잔해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지난 2024년 8월 사흘 밤에 걸쳐 엑셀러 애비뉴와 고우 스트리트 일대에 반복적으로 버려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차선이 막히거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캔터베리–뱅스타운 시(City of Canterbury Bankstown)는 공공 안전 확보와 도로 접근성 회복을 위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만7,881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시 조사관들은 CCTV 분석과 잠복 감시 등을 통해 모든 사건에 동일한 차량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번호판 일부를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조사관들은 파편 정보를 조합해 결국 오번(Auburn) 소재 한 사업체가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임을 밝혀냈다.
시 행정팀이 과태료를 부과한 뒤 사건은 뱅크스타운 지방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지난 11월 13일 해당 업체에 3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한 차량을 운전한 남성 역시 별도의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으며, 시는 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빌랄 엘-하예크(Bilal El-Hayek) 시장은 이번 판결이 불법 투기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시 예산을 낭비할 처지가 아니다. 주민들도 지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시의 감시카메라와 직원들이 불법 투기 상습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를 고려 중이라면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며, 벌금을 물어야 하고, 당신 또는 당신의 사업체에 전과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엘-하예크 시장은 “불법 투기는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위험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불법 투기 행위를 발견하면 NSW 환경청(EPA) 핫라인(131 555) 또는 시청 웹사이트(cb.city/report)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캔터베리–뱅스타운 시 제공/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