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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21/11/2020
in 칼럼

The Gentle Art of Swedish Death Cleaning

 

DOSTADNING(the art of death cleaning)라는 무서운 단어는 스웨덴의 노인들과 그들 가족들이 가족 일상사를 정리정돈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퇴직 후 생활규모를 축소하거나 열쇠를 못 찾아 집안을 뒤지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 등 인생의 마지막을 쾌적하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는 현실적 준비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잡동사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호주 각 주 변호사협회에서는 Elder Law 위원회가 오래 전 성립되어 존재하면서 유언장(Wills), 유산상속(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후견인(Guardianship),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은퇴생활(Retirement) 관련한 법들을 연구, 검토, 개선해 나가고 있다.

 

Will

유언장은 작성자 유고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로 인정되기에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언장은 작성자의 정신에 이상이 없을 때 작성되어야 하는데 유언관리인을 지정하고 재산에 관한 작성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명시한다. 전재산이 부동산일 뿐인 경우 Joint Tenant로 소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죽을 경우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남은 사람에게 양도된다. 이 경우에는 유언장이 필요 없다.

 

Probate OR Letters Administration

많은 사람일 염려하는 부분으로 유언장이 없다고 재산이 정부에 몰수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산 관리자를 임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 생존하는 가족 중 믿음이 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Public Trustee라는 정부산하 기관이 관리자로 임명되어 재산을 분배한다.

 

Power of Attorney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아주 간단한 2장 서류를 작성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까지 위임할 수 있기에 조심히 임명해야 한다. 친아들을 위임을 했다가 법원에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Guardianship

치매, 노망, 불치병… 좋지 않은 상황에서 후견인(Guardian)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이미 불의의 상황이 발생해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Guardianship Tribunal에서 임명해야 한다.

 

Retirement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관련 문제들도 변호사들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남부 깊숙이 위치한 루이지아나 주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디든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올라온다. 그 결과 그곳에서는 관을 땅속에 묻지 않고 땅위에 두고 벽돌로 포장하는 형식으로 무덤을 만든다. 루이지아 주의 주도는 뉴올리안스에서 2시간 떨어진 Baton Rouge(‘빨간 막대기’)는 운치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루이지아나 주립대학(LSU) 본교가 있다. 1970년대 여기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다. 대한민국이 먹고살기 어렵던 그 당시, 배고픈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파트타임 직업은 장의사 조수였단다. 낮에는 공부하고 야밤에 장례식을 준비하며 시신을 씻고 예쁘게 분장하는 업무였는데 3D (dirty, dangerous, difficult)라기 보다는 3S(sad, scary, stinking) 직종이었다. 상속세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Death Duty가 부과되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들 모두 동감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죽음이요 다음은 세금이다’ 라는 것이었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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