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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 약물 처방 가능성 열려. GP접근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

28/10/2025
in 사회
검안사, 약물 처방 가능성 열려. GP접근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검안사가 경구용 약물 처방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진: felix_w

검안사(Optometrist)가 경구용 약물 처방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호주검안위원회(Optometry Board of Australia)는 검안사가 점안약뿐 아니라 경구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자 진료 절차 단축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여러 의료인을 번갈아 방문할 필요 없이 검안사로부터 직접 경구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특히 시골 및 외딴 지역에서 안과 전문의나 GP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안사는 이미 눈 질환을 진단하고 점안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세균성 안감염, 알레르기성 안질환, 단기적인 안통 등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질환에 대해 필요 시 경구약 처방도 가능해진다.급성 안질환 환자의 경우, 즉시 경구약을 투여받을 수 있게 되면 시력 손실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여러 의료인을 번갈아 방문할 필요 없이 검안사로부터 직접 경구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newarta

“시력 보전 위한 필수 조치”

호주검안위원회 위원장 스튜어트 아모드(Stuart Aamodt)는 “눈 질환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변화는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시력 손상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근거에 따르면, 호주 검안사들은 경구약과 점안약 모두를 안전하게 처방할 만큼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모드 위원장은 “1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근무 중인 호주 출신 검안사들은 경구약 처방이 가능했지만, 정작 호주에서는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제도적 현실을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처방 가능 약물 목록 관리

새 제도 하에서 검안사들은 승인된 약물 목록 내에서만 처방을 할 수 있다. 이 목록은 호주검안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최신 안과 진료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진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아모드 위원장은 “이번 변화는 환자들이 여러 의료인을 전전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접근성, 시간, 비용의 장벽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환자 중심 개혁”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는 7000명 이상의 등록 검안사가 있으며, 이 중 약 80%는 일정 약물 처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uroburos

7000명 검안사 혜택

현재 호주에는 7000명 이상의 등록 검안사가 있으며, 이 중 약 80%는 이미 일정 약물 처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변경이 시행되면 이들의 권한이 경구약까지 확대된다.

이 개편은 호주 국가의약정책(National Medicines Policy)과 의약품의 질적 사용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Quality Use of Medicines)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의약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호주보건전문직규제청(Ahpra-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은 최근 연방정부와 협력해 ‘국가 처방 역량 기준(National Prescribing Competencies Framework)’을 갱신한 바 있다.

의견 수렴 12월까지

이번 검안사 약물 처방 확대안은 ‘등록기준 개정안(Registration standard: Endorsement for scheduled medicines)’과 ‘약물 사용 지침(Guidelines for use of scheduled medicines)’의 일부로, 10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중 의견 접수는 1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호주검안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 개편은 단순히 검안사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시력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환자에게도, 의료 시스템 전체에도 이로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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