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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반화된’ 호주의 재택근무 방식… 바람직한 측면만 있는 것일까

16/08/2024
in 사회
거의 ‘일반화된’ 호주의 재택근무 방식… 바람직한 측면만 있는 것일까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 방식이 일반화되는 추세 가운데서 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사진은 이른 아침, 시드니 도심의 한 사무용 건물로 향하는 직장인. 사진: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공무원 재택근무 금지한 NSW 주 정부, ‘해외 연구’ 인용해 생산성 저하 지적했지만…
근무 방식, 국가-산업-직업에 따라 달라… “직원에 제공되는 혜택, 회사 조직에도 이익”

회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꼭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면 상당 비율의 직원이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일까?
전염병 대유행은 이제까지의 일하는 방식을 거의 붕괴시켰다. 수많은 근로자가 원격 근무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됐고 약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일부 근로자들이 사무실 업무로 복귀했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기업 경영 전문가들은 이 근무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8월) 첫 주, NSW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공공 서비스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완전히 복귀하거나 주(a week) 3일은 각 기관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다만 주 총리는 ‘특정 패턴의 출근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정부 각 기관마다 자체적인 근무 방식이 설정될 예정이며, 특히 간병-돌봄(가족 중 환자나 유아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 외부 업무가 많은 이들의 유연한 근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뒤 민스 주 총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의 세부사항을 게시하자 대다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를 ‘퇴보하는 정책’으로 지적하는가 하면 이 변화가 특히 취약 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반발이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근무 방식은 어떤 것일까.

스윈번공과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경영학 부교수인 존 홉킨스(John Hopkins. 사진) 박사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근무 방식의) 모든 혜택은 분명 회사 조직에도 혜택이 된다”는 의견이다. 사진: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호주의 재택근무 비율= 지난해 호주 통계청(ABS) 데이터를 보면 호주 근로자의 37%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주 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은 “재택근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제 이 근무 방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AIHW에 따르면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원격으로 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이들의 60%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다.
동 연구원의 2022년 7월 조사를 보면, 호주 근로자의 88%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반응이었으며 60%는 사무실과 집에서의 근무 시간을 반으로 나누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ABS 데이터도 비교적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전, 13%의 근로자가 ‘완전히’ 또는 대부분 업무일에 집에서 근무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비율은 2020년 9월에서 2021년 2월 사이, 약 26~31%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 재택근무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 민스 주 총리는 NSW 주 공무원의 사무실 근무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 연구’를 인용해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주 총리가 어떤 ‘해외 연구’를 인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재택근무 형태는 국가, 산업, 직업에 따라 다르며 그 영향 또한 차이가 있다.
스윈번공과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경영학 부교수인 존 홉킨스(John Hopkins) 박사는 “다양한 국가 및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 업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분명 회사 조직에도 혜택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테판 볼크(Stefan Volk. 사진) 교수. 그는 “완전히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근무 방식의 유연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Stefan Volk

시드니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테판 볼크(Stefan Volk) 교수는 “완전히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근무 방식의 유연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밝혀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 및 직원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현장(사무실)에서의 업무와 유연한 근무 방식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용주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사람들이 원격으로만 일할 때에는 혁신과 협업이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재택근무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볼크 교수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회사에서 전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생활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에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근무 일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생산성이 더 높다고 느끼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하이브리드 근무’, 계속 유지될까…= 홉킨스 박사는 지난 5월, 스윈번공과대학이 조사한 자료를 인용,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이들의 비율이 2022년 56%에서 72% 이상 증가했다”며 “반면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풀타임 원격 근무를 하는 비율은 감소했음”을 전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방식에서 2019년 이전, 즉 팬데믹 사태 전 방식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그 절충안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영학 전문가들은 향후 근무 방식에 대해 사무실과 집에서의 업무 처리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Unsplash / Israel Andrade

이어 “재택근무로 인해 각 직원이 고립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한 홉킨스 박사는 “하이브리즈 근무 방식이 이런 우려를 극복하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에게도 직원과 대면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볼크 교수는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동료들과 직접 대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사무실 근무일’을 의무화해야 할까= 점차 많은 고용주들이 ‘의무적인’ 사무실 근무일을 시행하고 있다. 구인정보 회사 ‘Robert Half’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 비율은 지난해 두 배로 늘었다.
홉킨스 박사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출근 요건을 지키고자 출퇴근에 몇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고용주 지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전적 비용이 들고 하루 종일 줌(Zoom)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사무실에 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볼크 교수는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각 직원의 특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업무 특성상 적어도 업무 진행이 유연해질 수 있는 시기, 또는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는 “아마도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특정 시간과 요일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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