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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호주 면허 전환시 필기·실기 시험 면제..14개국 대상 확대, NSW는 2027년 1월 시행

16/10/2026
in 사회
한국 운전면허, 호주 면허 전환시 필기·실기 시험 면제..14개국 대상 확대, NSW는 2027년 1월 시행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devexcelsure

면허 인정 기준 재평가

호주가 해외 운전면허를 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시험 규정을 강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는 해외 운전면허 인정 제도를 전국적으로 개편하면서 해당 국가 출신 운전자에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면허 제도를 재평가한 결과, 호주의 도로 안전과 면허 발급, 신원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규정을 다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으로 호주가 인정하는 해외 운전면허 관할 지역은 총 42곳으로 늘어난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별도의 협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따로 관리된다.

주별 시행 일정

확대된 제도는 주와 준주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와 퀸즐랜드(Queensland)는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와 남호주(South Australia),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즈매니아(Tasmania)는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변경 대상은 한국(South Korea), 불가리아(Bulgaria), 키프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에스토니아(Estonia), 헝가리(Hungary),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대만(Taiwan) 등 14개국이다.

NSW, 한국 면허 전환 시행일

NSW 거주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곧 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NSW와 NT에서는 2026년 말까지 기존 면허 전환 규정이 적용되며,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 면제 대상이라도 해당 주·준주의 기타 면허 발급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서호주 규정 번복

서호주는 이번 규정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호주는 기존 숙련 운전자 인정 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scheme)를 폐지하면서 2025년 11월 16개 국가와 지역 출신 운전자에게 새로운 시험 요건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 가운데 14개 국가와 지역 출신 운전자에 대한 시험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호주 교통·주요 기반시설부(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jor Infrastructure)는 “새롭게 인정된 14개국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는 그 밖의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해당 면허 등급에 상응하는 서호주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경 전에 신청한 운전자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호주와 퀸즐랜드에서는 10월 30일에 면허 전환을 신청하면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같은 국가 출신의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하루 뒤인 10월 31일에 신청하면 시험을 면제받는다.

전국 공통 기준

오스트로드스의 제프 앨런(Geoff Allan)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호주의 면허 발급 당국은 해외 운전면허 인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가 체계를 통해 각 관할 당국은 면허 관련 기준 충족 여부와 도로 안전 측면의 성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해외 면허 인정 결정이 도로 안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호주 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평가에서 새롭게 인정된 14개 국가와 지역은 호주의 면허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와 지역의 자격을 갖춘 운전자는 호주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면허를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과 예외

간소화된 면허 전환 절차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에만 적용된다. 대형 차량 운전면허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변경은 호주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유효한 해외 운전면허를 사용해 운전할 때 적용되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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