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차종에 따라 358달러~715달러 혜택
내년 7월1일부터 1년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료로 주당 평균 25달러 이상 지출하는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비가 면제 된다.
NSW 주정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유료도로 사용자는 곧 차량 등록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총리는 “정부의 예산이 건실하므로 유료도로 사용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운전자 연간 등록비 358달러를 절약하게 되며, 최대 715달러까지 절약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이어 “NSW 주정부는 책임보험(CTP Green Slips) 개혁을 통한 비용 대폭절감과 FuelCheck 앱(App)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비용을 낮추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등록비면제는 2018년 7월1일부터 모든 개인등록 일반 차량, 4륜 구동 및 오토바이 등에 적용된다. 단 대형 트럭 등 중량이 2,795kg 이상인 개인 차량은 이번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튜어트 에어스 웨스턴 시드니 및 웨스트코넥스 장관은 “이번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면서 “만약, 올해 7월1일부터 주당 25달러 이상 지출한 차량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어스 장관은 “이번 시책을 통해 유료도로 이용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줌으로써 이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이고 가정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주정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유료도로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의 M5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환급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인구 기자 herald@korean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