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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Care homes resist laws’ 제안에 요양시설 측, ‘이의’ 표명

12/06/2024
in 정치
연방정부의 ‘Care homes resist laws’ 제안에 요양시설 측, ‘이의’ 표명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왕립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가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 법안을 제시한 가운데,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한 고령자 요양시설 거주자.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요양원 거주자들 ‘권리’ 담은 새 법안에 ‘고령층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우려감’ 제기

연방정부가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권리 신장을 담은 새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한 협의 보고서가 제안된 권리 목록에 거부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인 돌봄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권고에 따라 새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새 법안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돌봄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결정하고, 존엄성과 존중을 받으며, 제한적 관행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위한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이달 첫 주 내놓은 이 법안 초안 관련 협의 보고서(각 이해당사자 의견서)에 따르면 제출된 대부분의 내용은 ‘권리 목록’을 지지하는 반면 노인케어 제공업체의 피드백은 “이상주의적(idealistic)”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 측 보고서는 ‘공평한 접근’과 ‘선택의 자유’와 같은 특정 권리가 고령자들로부터 너무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으며, 결국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고 밝히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 보고서는 또한 ‘친절하고, 존중하며, 적시에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법에 따라 제안된 양질의 돌봄 정의’에서 “모성 진술에 대한 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 사가 작성한 제공업체 보고서는 이어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고령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노인 거주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평판이 훼손되며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령자 협의단체인 ‘Council on the Ageing’의 파트리샤 스패로(Patricia Sparrow) 최고경영자는 고령자들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음을 부인하면서 “특히 왕립위원회가 해당 부문(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실패를 폭로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절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노인 거주자의 권리가 새로운 법안의 핵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법(새 법안)은 해당 부문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스패로 CEO는 “우리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Anglicare’, ‘HammondCare’, ‘Uniting’를 포함한 돌봄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출한 의견 보고서는 ‘해당 부문(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적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새 법안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 협의체인 ‘​Aged &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의 톰 시몬슨(Tom Symondson. 사진) 최고경영자는 제안된 법안에 대해 “요양시설 거주자의 권리와 서비스 직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Aged &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

지난 3월 ‘Aged Care Taskforce’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나이가 된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식사, 세탁 등 일일 비용 청구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홈케어 및 시설 거주 전반에 걸쳐 서비스 수수료와 자금을 개혁하기 위한 23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타스크포스는 해당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세금(dedicated tax. 과세 기관의 부채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과세 기관이 지정한 재산세 부분)을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연방정부는 돌봄 서비스 수수료를 결정할 때 서비스 수혜 가족의 주택자산 조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배제했다. 현재 정부는 타스크포스의 권고 사항을 계속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 협의체인 ‘​Aged &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의 톰 시몬슨(Tom Symondson) 최고경영자는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권리’ 기반의 법안을 지지하지만 자금 지원과 같이 제공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금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및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며 “노인 돌봄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려면, 이 자금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몬슨 CEO는 또한 이번 법안에 대해 “요양시설 거주자의 권리와 서비스 직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며 “노인 돌봄 직원은 학대, 차별,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왕립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특히 직장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 돌봄 대상자와 돌봄 서비스 직원 사이의 균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협의회)는 제안된 법안이 노인간호 종사자, 돌봄 수혜자, 자원봉사자 및 방문객의 권리를 포함해 고령자 돌봄의 경쟁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새 법안에 대해서는 12주간의 협의 기간 동안 320개 이상의 의견 제출, 800개 이상의 설문조사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웨비나(webinar.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플랫폼) 및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했다.
연방정부의 새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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