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형
한국에서는 지난 1년 사이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 출석, 조사, 신문, 재판 과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준비했을 것이다. 이러한 검사와 변호사들이 공방전을 벌이는 형사건에서는 검사들이 우월한 입장이라 볼 수 있겠다. 한국에서야 당연하고, 우수한 법대생들이 검찰청보다 대형로펌을 선호하는 호주에서도 그렇다. 물론 전직 공직자들이 검찰에 조사받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역사에 극히 드물어 마지막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호주의 실정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민간인들과 법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사소송은 평평한 위치에서 시작되나 실제로 TV드라마 같이 쌍방 변호사들이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 사람들은 자기 변호사가 ‘싸움닭’ 유형이기를 바라곤 하는데 호주에서는 무조건 옳은 생각은 아니다. 그렇다고 ‘잔머리 방식’으로 출세한 호주 변호사도 많지 않다. 호주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이 예의바른 언행과 솔직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들을 매일 마주보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유형을 쉽게 알아버린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즈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전직 판사로부터 받은 가르침 중 한 가지가 법원 직원들(사무관, 서기, 청소부, 경비원)에게 절대로 무례한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었다.
New South Wales 주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변호사 지침서에서는 ‘고집 세고 콧대 센 변호사들의 전략, 허세, 엄포, 속임수, 큰소리, 위협은 협상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변호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의 해결을 해치는 행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에서 이혼(Divorce) 소송(Litigation)이란 없다. Family Law Act 1975에 의해 오직 별거 12개월만으로 이혼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소송해서 이혼을 승낙받을 이유가 없다. 이혼 전이나 이혼 후(12개월 이내) 당사자들간에 재산분배 합의를 찾지 못하면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시작하여 판사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Property Settlement라 일컫는다.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 아동들이 누구와 살 것이며 부모를 만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에는 근본적으로 양육권이란 개념이 없으며 자녀들은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 받을 권리가 있기에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소외 당하지 않는다.
소송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감정비중이 큰 가사소송(Family Law Litigation)에서야 말로 격한 감정 때문에 결혼 전 이야기부터, 시부모 험담, 처가 험담, 인격모략 등등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다.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나 해결은커녕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해결의 실말이가 몽땅 타버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변호사들의 고의적인 행동은 아닐 것이나 현명한 선택을 피하는 당사자들이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그렇다고 믿고 싶다.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는 말도 있으나, 행동은 그저 그럴 수도 있으나 말은 제대로 하는 변호사들이 더 많다고 본다. 변호사의 조언을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자유이자 권리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비밀리 오가는 말이 있다. 바보는 도와줄 수가 없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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