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변호사
‘An Uncomfortable Truth: Lawyers and Alcohol Abuse’
최근 NSW 변호사협회 소식지 특집 기사 제목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3명의 변호사중 1명 이상이 술 문제로 시달린다는 것이다. 달콤한 포도주와 맛있는 칵테일, 시원한 맥주, 쓴맛에 마신다는 소주까지… 주량을 훈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투성이 세상이다. 변호사들은 왜 술을 마실까? 과도한 업무시간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전투적이고, 고독하고, 완벽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술과 친구 맺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한다.
젊은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주량과 취중 무용담을 큰 업적인 양 과시한다. 노동당 출신인 Bob Hawke 전 호주 수상은 1955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 유학시절 중 맥주 1.5리터를 11초 만에 마셔서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어 유명했다. 또 술의 대가로 자처하는 국가나 민족도 한둘이 아니다. 위스키의 고향 스코틀랜드, 술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아일랜드, 포도주의 종주국 프랑스, 맥주의 나라 독일, 보드카 없이 아무 일도 안 되는 러시아, 술에 취해 채석강에 비친 달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는 이태백의 나라 중국, 거기에다 ‘폭탄주’의 국가 대한민국. 호주 또한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강국이다. ‘맥주배’의 나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낮술’ 문화의 나라가 호주다. 낮술의 기원은 합리적인 법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 호주 정부는 모든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술집 영업을 오후 6시에 마감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해가 중천에 걸린 오후 4시경 일을 마친 후 퇴근길에 술집에 들려 ‘낮술’을 했어야 했고 모자라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마셔야 했다. 지금이야 24시간 영업하는 술집들이 사방에 널려있으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퇴근 후 달리 갈 곳이 없는 ‘심심한 천국’ 호주였다.
호주 변호사들은 매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법대에서 가르치는 원리적 과목이 아니라 교양과목 수준으로 변화무쌍한 법률 업계 속에서 변호사들이 알아야할 최근 지식이나 소식을 전수해야 하는 절차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으나 매년 $1,500이나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 선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 과목 중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오늘 사무실에 도착한 코스 안내문 ‘Wine Law Conference’라는 문구가 눈에 띤다. $400 billion 상당의 전 세계 포도주 시장에서 호주의 비중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와인 업계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열리는 대규모 컨퍼런스이다. 돈 있는 곳에 변호사 있기 마련인가 보다.
호주 변호사들은 술과 관련된 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는 편이다. 일단 모든 Local Court에서 제일 많이 취급되는 문제가 음주운전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는 음주로 인한 폭행, 가정폭력, 기물파손 등등…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많다.
호주에서는 주류 라이센스 취득 업무도 변호사들이 맡아서 한다. 예전에는 Licensing Court라 해서 식당에서 술을 팔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원이 따로 있었다. 지금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해질 수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 법에는 술이 자주 등장한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은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운전자의 혈중 100mililitre 중 0.05g의 alcohol이 발견되면 위법이다. 해상법에도 동일한 법이 있고 철도법에는 철도청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음주금지법이 있다. 대중교통법에도 마찬가지다. 술 마시고 총기를 다룰 수 없는 Firearms Act 1996이 있다. 각 카운슬 관할 구역마다 음주금지 구역(alcohol-free zone)이 있다. 형법에서는 술이 변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교통사고 보상법에서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술 취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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