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카운슬, 이의신청 검토를 민간 회사에 외주 대행한 사실 밝혀져
멜번의 카운슬 3곳이 주차위반 벌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민간 회사에 외주를 주어 대행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2천만 달러 이상의 주차 벌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인(NINE) 뉴스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의 글렌에이라(Glen Eira), 포트필립(Port Phillip), 스토닝톤(Stonnington)의 3개 카운슬들이 민간 하청업체인 테닉스(Tenix)사에 주차벌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맡겨왔다는 사실이 정부 감독기관에 의해 발견된 후에 내려진 조치이다.
‘빅토리안 옴부즈만’(Victorian Ombudsman, 정부기관에 대한 불만 등을 처리하는 감독기관)의 데보라 글래스(Deborah Glass) 감독관은 이 카운슬들에게 20만 건 이상의 주차위반벌금을 환불해주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멜번 시내 세인트킬다(St Kilda)와 채플스트릿(Chapel Street) 쇼핑 구역을 포함한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부과된 이 주차위반벌금들의 총액은 2천만 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래스 감독관은 “법적인 문제는 아직 법정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운슬들의 행동이 합법적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세 카운슬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만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카운슬들은 현재 옴부즈맨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벌금을 환불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옥희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