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연금-장애인 지원-임대료 지원 등 모든 센터링크 복지 혜택 수혜자 대상
이달(9월) 셋째 주, 연방정부 사회복지부(Services Australia)의 제반 보조금에 대한 인덱싱(indexation. 물가와 연동한 비용 조정)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회복지 보조금 인덱싱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이루어지며, 고령연금(Age Pension),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및 케어러 지급금(Carer Payments), 연방 임대료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 실업수당(JobSeeker), 양육 지급금(Parenting Payments)를 포함한 다양한 연금 및 보조금에 적용된다.
물가와 연동한 복지 지급금 인상(2주에 최대 41.50달러)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르며, 각 연금은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 임대료 지원 및 Jobseeker 지급금 또한 이날부터 발효되며, 임대료 지원 최대 요율은 10% 인상이다. 이로써 최대 요율을 적용 받는 싱글 거주자(자녀 없이 혼자 임대하여 거주하는 이들)는 2주에 23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만약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 있는 경우 임대 지원금은 2주에 27.02달러 증가한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물가 상승과 예산 조치로 인해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연방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약 45%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생활비 압박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 인덱싱은 수당 지급금과 연금을 받는 이들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런 취약 계층 가구로 하여금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JobSeeker 수혜자들,
9월 인덱싱 혜택 클 듯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의 경우 이번 물가연동 조정의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부는 “주(per week) 0~14시간의 부분적으로 일할 능력이 잇는 것으로 평가된 싱글 실업수당 수혜자는 더 높은 지급률로 전환되어 2주에 849.50달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경우 지급금은 2주 71.20달러 늘어난다. 물론 낮은 지급률을 유지하는 JobSeeker 수령자도 인덱싱 증가를 받는다.
자녀가 없는 싱글 수혜자는 지급금에 15.30달러가 추가되며 자녀를 돌보는 수령자의 추가 금액은 19.80달러이다.
싱글 상태의 고령연금 수혜자는 지급금이 2주에 28.10달러 추가되며 부부 수령자에게는 42.40달러가 더해진다.
장애인 지원 연금 및 보호자 지급금에도 동일한 인상이 적용되어 에너지 보충금을 포함해 2주 총액은 독신의 경우 1,114.40달러, 부부에게는 862.60달러가 지급된다.
매 2주마다 양육 지급금을 받는 독신 수령자 지원금도 19.80달러 인상된다.
한편 9월 20일부터 인상되는 모든 연금 및 보조금 전체 목록은 연방 사회복지부 웹사이트(https://www.dss.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