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감염자-밀접접촉자로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 제공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를 통해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온 근로자도 ‘Servic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750의 ‘팬데믹 병가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AT 결과는 이제 PCR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해당자들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ervices Australia’를 대신해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COVID-19 감염이 확인되어 최소 하루 이상 결근을 한 이들, 밀접 접촉자이거나 그 정의가 충족되는 이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750까지 지원된다.
물론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얻은 모든 이들이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Services Australia’가 명시한 수혜 대상이다.
▲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대상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돌보아야 하는 이로 인해 격리 대상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된 이들로,
-COVID-19 감염자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음을 보건 당국에 알린 사람
-COVID-19에 감염된 16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봐야 하는 자녀가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은 이들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는 심각한 질병인, 또는 장애를 가진 이를 돌봐야 하는 이들. 이 경우 질병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해야 함.
-COVID-19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신청인은
-최소 17세 이상
-호주 거주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
-자가 격리나 검역 과정, 누군가를 돌보는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는 상태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거나 이런 이를 돌봐야 하기에 직장에 나갈 수 없고,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염병 병가(pandemic sick leave), 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개인 휴가(personal leave)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등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COVID-19 검사 클리닉 또는 보건 전문가의 COVID-19 양성 진단에 대한 조언, -RAT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얻었다고 주 보건당국에 통보한 증거 중 하나가 필요하다.
▲ 지원 금액
자격이 되는 이들에 대해 ‘Services Australia’는 자가 격리 또는 검역을 지시받았거나 COVID-19 감염자를 돌보는 각 7일 기간에 대해 $750을 제공한다.
‘Services Australia’의 이 병기지원금은 과세소득 대상이므로 향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센터링크로부터 ‘Family Assistance’ 또는 ‘Child Support’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방법
2021년 12월 9일 이후 기간에 발생된 일로 병기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센터링크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이 양식을 작성하여 ‘Services Australia’에 제출하거나 -이 신청 양식을 프린트 하여 작성했다면 이를 ‘Services Australia’ 팩스(1300 727 760)로 보낼 수도 있다.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Services Australia’에 전화(180 22 66)하여 병기 지원금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Services Australia’ 사이트(www.servicesaustralia.gov.au/pandemic-leave-disaster-payment)를 통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자가 격리나 검역 또는 감염자 돌봄 시기 등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