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지원-인지세 면제 혜택-공공주택 확대 등
임차인 보호 방안, 임대료 인상 제한… 야당, 홈리스 대책안도 제시
NSW 주는 호주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NSW 주 유권자 3분의 1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가량이 저소득 계층으로, 임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각 정당의 주택 관련 정책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약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 노동당, 녹색당이 내놓은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 자유-국민 연립
▲ 주택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전 주 총리 사임 후 NSW 주 자유당 대표 자리에 오른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취임 인사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 주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확대
-인지세(stamp duty) 면제 대상 주택 가격을 $65만 달러로 높임
-최대 80만 달러 주택까지 인지세 경감
-75만 달러의 주택 건설업자 및 60만 달러의 새 주택 구입자에게 1만 달러 보조금 지원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의무적 보험 폐지
▲ 주택 공급
-‘광역시드니 주택위원회’(Greater Housing Commission)에서 각 지방정부 지역의 주택건설 목표 제시
-주택건설 우선 구역을 파악하고 3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주도의 재건축 가속화
-빠른 개발신청 승인
-정부 토지개발 기구인 ‘Landcom’으로 하여금 저렴한 주택 공급 요구
(주 정부는 2018년 6월까지 연간 6만5천 채의 주택이 공급됐다고 주장한다).
▲ 임대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임차인 보호 조항을 삽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여하지 못함
-임대료 인상을 연 1회로 제한
-정해진 기간의 임대 계약 위반에 대한 수수료 고정
-임차인이 소소한 부분에서 주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전기 및 가스 설비 이용을 포함해 자연광, 환기를 포함한 임대주택의 최소 조건 제시
■ 노동당
NSW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Maley) 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및 공평성을 강조했다.
-모든 주택개발부지 및 정부 부지의 신규 주택 개발시 전체 주택 중 저렴한 주택 25% 건축 의무화
-민간주택개발 부지의 신규 주택에 저렴한 주택 15% 의무화
-정부 부지개발기관인 ‘Landcom’의 업무 조정을 통해 통합형 저렴한 주택 공급
-민간주택 빠르게 추진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가 각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 목표를 다시 입안하여 공정한 주택 확대를 보장하고 주택 공급에 맞추어 사회기반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주택 개발자가 지역개발 계획을 비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 재조정 금지
-시드니 서부와 남부 지역의 새 인프라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우선 추진
▲ 임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100일 이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목록 명시(무과실 퇴거 방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년간의 임대약관 도입
-임대조건 검토를 년 1회로 제한(임대료 인상을 년 1회로 한정)
-기본 12개월 임대 조건 도입
■ 녹색당
녹색당은 주택 임대를 메디케어와 같은 보편적 권리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택 공급
-자격을 갖춘 모든 이들의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30만 채의 사회주택 건설
-민간 주택개발 부지에 저렴한 주택 건설을 전체 주택의 30%로 확대
-모든 신규 주택에 전력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제로 탄소배출’(zero-emissions) 적용
▲ 홈리스 대책
-사회주택 이용자를 위해 사회주택 또는 공공 부지의 매각, 이들의 강제 이주 금지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소득 제한 철폐
-사회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달러 확보
-영리 목적의 기업의 사회주택 공급 사업 진출 금지
▲ 임대
-임차인 강제 퇴거 금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한 임대료 인상(현재는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정이 없음)
-주택 임대에 대한 표준 확정
-애완동물 금지 규정 철폐
-합법적 집행 가능한 보호 및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거주자 보호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