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란트 장관 밝혀… ‘착용 의무화’ 규정, 카운슬 권한으로
앞으로 NSW 주에서는 바위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위험 지역에서의 바위낚시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바위낚시 안전법’(Rock Fishing Safety Act. RFSA)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해 1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시드니 동부 랜드윅(Randwick) 지역 내에서 RFSA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금주 화요일(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는 단속요원들의 관찰, 인명피해 및 구조 자료, 바위낚시에 대한 다중언어 설문조사, 700건 이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이 포함됐다.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RFSA는 해안지역 카운슬의 안전을 위한 수상안전 조치에 불과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각 지역 카운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 카운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카운슬이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전법을 시행하는 카운슬은 수상 안전 기금으로 3만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랜드윅 카운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 및 안내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나이얼 블레어(Niall Blair) 1차산업부 장관은 “일부 바위 낚시꾼들이 호주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끼의 적합성을 평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주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로해양국은 내년 여름까지 구명조끼 심의를 실시해 호주 및 국제 기준에 적합한 구명조끼의 품질기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란트 장관은 “지역 주민, 지방 정부, 주 정부 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바위 낚시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위낚시 안전 규정인 RFSA는 향후 수산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