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h 초과시 범칙금 $2,435… 다른 주에 비해 2-3배 이상
호주의 도로교통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에서 NSW 주는 다른 주에 월등히 높아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NSW 주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337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타스마니아(Tasmania) 주에서 붉은색 교통 표지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서부 호주(WA)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50 벌금의 6배 이상에 달하는 범칙금이다. 서부 호주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주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2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40km/h 이상을 초과했을 때 NSW 주 운전자들은 무려 $2,435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부과하는 $806의 범칙금과 크게 비교된다.
황색 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을 경우의 범칙금 또한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경우 타스마니아는 $122.25, 퀸즐랜드(Queensland) $391, 빅토리아 주는 $403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NSW 주에서는 운전자를 법정으로 소환한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범칙금이나 기타 제재가 결정되기에 기본 범칙금은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7년의 경우 첫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평균 범칙금은 $482였다.
NSW 주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도로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수) NSW 주 도로교통부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이 주 의회에 제출한 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저범위(low-range drink. 혈중 알코올농도 0.05g/100 mL 이상~0.08g/100 mL 미만에서 운전) 상태에서의 첫 음주운전 적발자 및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자에 대해 $561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파비 장관은 2017년 6월 말까지 이전 3년 동안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적발자의 절반 이상에게 아직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는 지난 4월30일, 낮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한 이들에게도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도입했다. 아울러 NSW 경찰은 상황에 따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급하는 재량을 갖게 된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9월 사이 NSW 주에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과다한 음주 상태(special-range drink)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만 명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중간범위인 ‘mid-range drink’(혈중 알코올농도 0.08g/100 mL 이상~0.15g/100 mL 미만)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규정 변화는 향후 2년간 운전자 소유 차량에 음주측정 장치를 장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파비 장관에 따르면 첫 ‘mid-range drink-drivers’ 적발자는 연간 약 6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NSW 주에서는 55명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81명은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된 충돌사고로 사망했다.
장관은 “이번 새 계획으로 NSW 지방법원의 관련 업무 감소는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신 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이번 도로교통 관련 새 규정과 관련,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의 피터 코리(Peter Khoury) 대변인은 “도로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발행하는 범칙금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보다 나은 과속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범칙금이 호주 전역에서 표준화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년 전 NSW 주는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에 집중하여 범칙금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너무 높거나 낮은 범칙금보다는 다른 주에서 적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운전자들이 제반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 범칙금이 늘어났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줄어들지 않는 등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코리 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2016-17년도 NSW 주에서는 86만 개의 새 운전면허가 발급되었지만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빅토리아 주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NSW 주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1만7천 건을 크게 넘는다. 이는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의 위반 적발 수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NSW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에서 어느 정도만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는 제한속도에서 2km 또는 3km만 넘어도 여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NSW 주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런 이유로 범칙금 액수는 NSW 주에 비해 높지 않다.
NSW 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속적발 카메라의 ‘관용’(정해진 속도에서 어느 정도 과속까지 적발을 하지 않는)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아 주는 또한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도로 구역에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공정규제부(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대변인은 “빅토리아 주의 경우 도로교통 사망 가운데 과속으로 인한 비율은 30%에 이른다”면서 “주 정부가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과속 단속에 힘입어 빅토리아 주는 차량 10만 대 당 사고 사망률에서 AC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과속 단속 고정 카메라는 NSW 주 285개, 빅토리아 주에 287개가 있으며, 퀸즐랜드 주는 50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주는 고정 카메라 외 과속을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NSW 주는 약 1천 개 구역에서 월 평균 7천 시간을 운용한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천 개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퀸즐랜드 주는 3천여 구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NSW 주 도로안전국(NSW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국장에 따르면 NSW 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 충돌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며 연간 4천여 건의 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167명에 달한다.
칼론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고정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운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카메라에 잡아내는 모든 정보는 도로안전국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런 가운데 호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의 매트 그런노프(Matt Grudnoff) 수석 경제학자는 “교통 위반 범칙금은 무언가를 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며 특히 일부 계층에는 큰 타격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 수입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사람에게 500달러의 범칙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소득 가정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나은 접근법은 각 개인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입이 높은 이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범칙금이 소득의 1%에 해당되는 이들이라면 이는 분명 모든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7월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일부 지역의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110의 벌금은 $8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도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도로에서의 주차위반 범칙금에 대한 검토는 제외됐다(본지 6월9일 자-1296호 보도).
페로테트 장관은 또한 “속도위반, 붉은색 표지판에서의 운행, 좌석벨트 미착용,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칙금 인하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SW 도로망의 90%를 관리하는 각 지역 카운슬은 주차위반에 대한 범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카운슬은 지역 도로유지 및 보수 서비스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주차위반 범칙금을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관리하기 위해 주차 제한을 두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NSW 주의 주차위반 건수는 빅토리아 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범칙금은 $81에서 $161에 이른다. 멜번의 경우, 주차위반으로 거둬들이는 범칙금 수입은 시드니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 각 주의 과속위반 범칙금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빅토리아 : $201 / $322 / $443 / $604 / $806
-서부 호주 : $100 / $200 / $400 / $800 / $1,200
-퀸즐랜드 : $174 / $261 / $435 / $609 / $1,218
-NSW : $119 / $275 / $472 / $903 / $2,435
-남부 호주 : $174 / $379 / $771 / $920 / $1,036
-ACT : $279 / $409 / $409 / $694 / $1,841
-NT : $150 / $300 / $300 / $600 / $1,000
-타스마니아 : $80 / $159 / $278 / $477 / $914
Source: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 3개 주의 과속 범칙금 부과 건수
(2016-17년도, 각 위반 범위별.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건)
-NSW : 342,889 / 310,107 / 62,163 / 14,309 / 3,130
-퀸즐랜드 : 489,453 / 126,767 / 17,389 / 2,263 / 1,112
-빅토리아 : 944,915 / 378,472 / 22,313 / 4,577 / 2,623
Source: Revenue NSW,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Queensland Police.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