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접객 서비스-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설 개장 및 여행 가능
거주민 2회 접종자 비율 70% 전제… 공공장소 안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가’을 밝힌 NSW 주 베레지클라인(Gladys Berejiklian) 주 정부는 이미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정부는 지난 9일(목), 주 전역의 백신접종 비율이 70%에 도달하면 공공보건 명령 상의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 때를 기해 소매 및 접객 서비스를 ‘조심스럽게’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접종비율 70%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주 정부 백신접종 자료에 따르면 NSW 주는 최근 젊은이들의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접종 속도를 감안할 때 10월 7일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10월 21일이면 2회 접종 완료 비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NSW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신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힘든 겨울’을 보낸 이후 ‘밝은 여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접종률 70% 도달을 전제로 주 정부가 밝힌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임(집회)
-성인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정에 성인 5명까지 방문 가능(12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 집회는 20명까지 허용
■ 접객 서비스
-접객 서비스 업소 내부는 4평방미터, 외부는 2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야외에서 선 채로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업소 근무자 및 출입 고객은 2회의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6세 미만 비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성인 가족과 함께 실내 업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 소매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문을 열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근무자 및 고객이 출입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주요 업소 및 기관(슈퍼마켓, 우체국, 은행 등)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에도 이는 가능하다.
-미용실, 네일숍 등 개인 서비스는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최대 5명의 고객을 입장시킬 수 있다.
■ 체육관(Gym)
-짐(Gym) 및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은 재개장이 가능하지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만 허용된다.
■ 극장, 스타디움
-경기장, 경마장,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재개장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최대 5천 명 입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세 미만 미접종자도 야외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다.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는 야외 이벤트 좌석은 최대 500명까지만 허용한다.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 박물관, 갤러리를 포함한 실내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또는 고정 좌석의 75% 이내 수용에 한하여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16세 이상 모든 출입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16세 미만의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입장해야 한다.
■ 양로원 방문
-NSW 주 전역의 양로원 거주자를 방문하거나 병원 입원 환자를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2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양로원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외부인의 방문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 커뮤니티 스포츠
-접종 비율 70%에 도달했다 해도 아직은 재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 비율 80%에 이르면 다시 검토한다(재개방 가능성이 높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예배장소
-결혼식에는 최대 50명의 하객이 참석할 수 있으며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나 식사 및 음주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다.
-장례식에는 최대 50명의 조문객이 허용되며 식사와 음주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등 예배장소는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다시 열 수 있으니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여행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감염 핫스폿’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거나 가지 않는 한 NSW 주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감염 핫스폿’은 주 정부에서 공지한다.
-캐러반 파크(caravan park) 및 캠핑장(camping ground)는 재개장 할 수 있다.
-카풀(carpooling)이 허용된다.
■ 의무적 안면 마스크 착용 장소
-안면 마스크착용은 대중교통, 접객업소 프런트, 소매점, 비즈니스 영업장소, 항공기, 공항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의무 사항으로 유지된다.
-아웃도어 접객시에는 직원에게만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두 차례의 COVID-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 또는 의학적으로 접종면제 대상인 이들에게만 허용된다.
16세 미만으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모든 야외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나 실내 행사장 및 접객 서비스 업소는 백신접종을 마친 성인 가족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는 12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Pfizer) 및 모더나(Moderna) 백신 접종을 승인했지만 그외 어린이는 아직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다.
NSW 주의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계획된 완화 조치가 거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발표하던 지난 9일(목)을 기준으로 NSW 주 거주자의 약 75%가 1회 접종을 받았으며 2회의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0%였다.
주 총리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70%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시드니의 12개 ‘감염우려 지방정부 구역(LGA)’에 거주한다면= 이 규제 완화 계획은 현재 ‘우려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12개 지방정부 구역(Local Government Area)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계획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보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감염자 발생이 급증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든 특정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완화된 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새로운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해 ‘핫스폿’이 된 지역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