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nue NSW’, 5만 건 이상 발급한 범칙금 통지 중 2만 3천 건 이상 철회 결정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제한 조치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관련, NSW 주 해당 부서가 새로운 법률자문에 따라 2만 3,000건 이상의 범칙금 발급을 철회하고 징수한 벌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당시 공공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5만 건 이상의 범칙금 통지서가 발급됐다.
이를 담당하는 ‘Revenue NSW’는 2022년, 관련 범칙금 통지서가 벌금법(Fines Act)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범칙금 행정위원(NSW Commissioner of Fines Administration)의 지적에 따라 3만 6,000건 이상의 통지서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범칙금 행정위원의 지적은 ‘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Revenue NSW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위반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주 정부에서 부과한 범칙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범칙금 외 나머지 2만 3,539건의 COVID 관련 벌금 통지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약간 다르게 구성’되었기에 폐기되지 않았다.
이달(11월) 마지막 주 화요일(11월 26일), NSW 정부는 범칙금 통지서에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벌금을 취소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개인에게 환불한다고 발표했다. 이의 전체 금액은 550만 달러에 이른다.
스콧 존스턴(Scott Johnston) NSW 범칙금 행정위원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의 벌금 통지서 유효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이의 통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었다”
지난 2022년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한 민간 법률지원기구 ‘Redfern Legal Centre’는 공공보건 준수 위반에 대한 벌금 관련 법이 서둘러 통과되었고, 이 범칙금은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동 법률지원센터의 법률 책임자 사만타 리(Samantha Lee) 변호사는 이 벌금이 정부 시스템의 정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어떤 이들은 운전면허를 잃었고 또 다른 이들은 차량 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특히 지방 지역 거주자들이 그러했다”며 “그들에게는 정말로 타격이 되는 영향이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 가구는 1만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벌금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에게 해당됐다.
이어 “이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었고 그들(정부)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그들을 불러들여 이(잘못 부과된 범칙금)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리 변호사는 “우리는 이것이 NSW 거주민들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