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대상… ‘현금거래 및 지하경제’ 제재 일환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이 지역 소규모 사업체들로 하여금 세금과 슈퍼연금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정보 제공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12일(월)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정직한 사업운영이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ATO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거래와 지하경제’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의 일부로 마련된 것이다.
현금거래와 지하경제는 호주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ATO에 따르면 호주 지하경제는 연방 정부의 학교와 도로, 병원 예산과 맞먹는 액수로 추정된다.
ATO의 매튜 뱀브릭(Matthew Bambrick) 부청장은 “모든 호주 사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에게도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정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뱀브릭 부청장은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자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시대에 현금만 받는다는 것은 모든 수익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현금만 받는 사업체가 전자 결제 장비를 마련하도록 장려하여 사업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ATO는 호주 전역의 사업체를 찾아 거래하는 현금이 모두 수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식당, 카페, 주점, 미용실, 뷰티 살롱 등 현금거래가 많거나 현금만을 받는 업종에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점 유도하고 있다.
뱀브릭 부청장은 “각 사업체들이 진실로 전자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자 도움을 요청하면 ATO가 적극 지원하되 만약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그릇된 일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매년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만을 거래하는 사업체를 ATO에 신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회계연도(2017-18년) 첫 6개월 기간에만 ATO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체에 1억4,300만 달러의 세금 및 범칙금을 부과했다.
ATO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 3월12일(월) 오전 9시30분-10시30분 및 오후 6시-7시(정보설명회), 오전 10시45분-11시45분(기록보관 설명회)
-장소 : 채스우드 클럽(Chatswood Club. 11 Help Street, Chatswood)
-기타 : 세금-슈퍼연금 적용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설명회 참석 등록은 ATO 웹사이트(ato.gov.au/protectinghonestbusiness) 방문 요망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