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구조, 더 높은 수준의 거주자 대상… 기존 이용자 기여금 변경은 없어
앞으로 노인요양 시설 신규 입소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한 세대만에 이루어진 정부의 노인 요양 관련 개혁에 따라 주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완전 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3명, 부분 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은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수개월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연립(자유-국민당) 야당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상원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 자체 퇴직연금으로 은퇴한 이들과 일부 고령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이 부문 예산에서 향후 11년 동안 126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요양시설과 재택 요양 모두 바뀌게 된다. 핵심 원칙은 정부가 보건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은 다른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한 변경 내용은, 이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수혜자가 대상이다. 이 법안이 올 회계연도에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야당이 개혁안을 지지하기에 법안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이 향후 요양시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재택 요양(home care)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수요는 필요에 따라 계속 평가된다. 지원 수준은 앞으로 8단계(현재의 4단계 대신)로, 각각 정부 지원 수준이 다르며 연간 최대 7만8,000달러(현재의 6만 달러 대신)이다.
이 비용은 연간 예산으로 간주하며, 승인된 목록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자산 상태(financial means)와 서비스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범주는 △돌봄 및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 등의 임상 치료, △샤워, 옷 입기, 약 복용과 같은 독립 지원(independence supports), △(집안) 청소, 정원 가꾸기,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everyday living supports) 등 세 가지이다.
이 중 임상치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독립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에는 처음으로 정부 규제기관이 홈 케어 서비스의 최대 비용을 설정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의 과도한 요금 청구를 막는 장치를 해 놓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례에서 5단계(level five) 지원을 승인받은 완전 연금 수급자는 결국 돌봄 비용의 6%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연방정부의 노인건강 카드가 없는, 자체 연금으로 은퇴한 이들은 42%를 부담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 수혜자가 마지막 3개월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2만5,000달러의 지급도 가능하며,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때 도움을 주는 새로운 12주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홈 케어 수혜자와 2025년 7월 이전에 승인을 받은 이들도 이번 개혁에 따른 새 시스템으로 전환되지만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 거주시설 요양(residential care)
거주시설 입주 요양의 비용 지불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금액은 변경된다. 이 요양시설 비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불하는데, △모든 이들이 지불하는 기존 일일 비용, △재정적 수단이 있는 이들이 납부하는 추가 일일 비용, △매일 또는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거주 비용이 그것이다.
연금의 85%로 설정된 기본 일일 비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자산 조사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임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non-clinical care’ 비용으로 이름이 바뀐다.
자산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소득이 연간 13만 달러를 넘는 이들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루 최대 101.16달러로 치료 시작 후 4년 동안만 부담한다.
최대 거주 비용은 객실당 5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인상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증금의 일부(5년 동안 매년 2%)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주는 1일당 12.55달러의 ‘호텔링’(hotelling) 보충금은 자산이 23만8,000달러 이상, 소득 9만5,400달러 이상인 거주가가 대신 지불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족 주택은 자산 조사에서 약 20만 달러까지만 포함된다. 정부가 제공한 사례에서 저축이 거의 없는 완전 연금 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된 치료 비용의 17%를 계속 지불하며, 자체 연금으로 은퇴한 이들은 45%를 부담한다.
전반적으로, 완전 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이 더 많이 기여하고 부분 연금 수급자 4명 중 3명이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 이는 이 개혁안이 승인되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경우, 이때부터 요양 시설에 입주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 비용에 대한 평생 한도
누구도 평생 동안 재택 요양 또는 주거시설 요양을 포함해 비임상 돌봄비용으로 13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약 8만 달러 상한선보다 높다.
■ 노인요양 개혁 배경
고령자 요양 지원은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베이붐 세대가 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요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노인 요양 해당자 양측은 기존 자금 수준이 모두가 기대하는 품질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지난 2021년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조사에서는 자금 확대를 위해 납세자가 지원하는 부과금 청구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요양 시설 거주자가 지불하는 1달러당 약 4달러, 재택 돌봄 수혜자가 납부하는 1달러당 19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정부는 서비스 시설 거주자가 지불하는 1달러당 3.30달러, 재택 돌봄 서비스 수혜자가 지불하는 1달러당 7.80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재택 요양 이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현재 6만8,000명이 재택 돌봄 서비스 패키지 대기자에 이름을 올려둔 상태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