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드니 카운슬 자문 패널 토론서 제안
“시드니의 밤 여흥은 단지 어둠이 내렸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Lockout Laws’로 시드니 도심의 밤 여흥이 사라지고 야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시 NSW 주의 베어드(Mike Baird) 정부(자유-국민 연립)는 도심 유흥 지역에서의 음주사고를 이유로 도심 일부 지역의 주류제공업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새 음주법을 발효했다. 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 지역인 킹스크로스(Kingd Cross)와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드니사이더(Sydneysider)는 물론 전 세계 여행자를 끌어들이던 시드니의 유명 바(bar), 클럽 등이 영업부진으로 속속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고 관련 스몰 비즈니스들이 폐점함에 따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카운슬의 자문 패널이 시드니의 야간 여흥과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번 패널에서 ‘시드니의 죽어버린 밤’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24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스몰 비즈니스에 규제 완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단축, 즉 ‘Lockout Laws’로 요약된다고 지난 주 목요일(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이번 패널의 공동 의장이자 ‘시드니 프린지 페스티벌’(Sydney Fringe festival) 대표인 케리 글라스콕(Kerri Glasscock)씨는 “‘Lockout Laws’ 도입 이후 시드니의 밤 여흥에 대한 논의를 지배해온 비관적 절망감을 바꾸어보고자 한다”면서 “시드니에는 멋진 장소들, 즐길만한 분야가 많으며, 따라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의원이자 또 다른 공동의장을 맡은 제스 스컬리(Jess Scully)씨도 “도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음주법(Lockout Laws)이 달링허스트(Darlinghurst), 킹스크로스,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 등의 오래된 유흥 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도시의 밤 여흥이 다각화되었다”고 언급한 스컬리 시의원은 “여흥업소와 소비자들은 ‘Lockout Law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뉴타운(Newtown), 레드펀(Redfern) 등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하면서 “시드니의 밤 문화가 사라지고 새 음주법이 시드니 도심의 야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패널 토론에서 글라스콕씨는 밤 여흥 소비자를 위해 주 정부가 24시간 운행 대중교통을 도입한다면 시드니사이더들이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시드니의 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또한 여흥업소들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 패널은 여흥분야, 문화예술, 스몰 비즈니스, 공공안전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시드니 밤 여흥과 향후 정책을 입안하는 시드니 시티 카운슬에 전달된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드니의 야간 여흥과 경제 부분에서 문화예술계-여흥업소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NSW 주 정부는 ‘Lockout Laws’를 초월하여 시드니의 밤을 보다 흥미롭고 활기차게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대중문화인들,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