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코드’ 요구, 내년 초 법안 도입 전망
온라인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온라인 정보보호 코드가 필요하다는 정부 제안에 따라 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소설 미디어 기업으로 하여금 부모의 허락 없이 16세 미만 아동이 해당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총리실의 정신건강-자살예방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부장관은 이 법안 초안을 놓고 지역사회와 협의한 뒤 내년 초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먼 부장관은 최근 공영 ABC 방송 ‘AM’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우선 법률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 해당 기업이 아동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콜먼 부장관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닌, 파괴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호주 전체 수익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Facebook) 호주-뉴질랜드 법인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미아 갈릭(Mia Garlick) 이사는 “연방정부의 코드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릭 이사는 이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혁신 및 신기술 속도에 맞추어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연령적합 디자인 코드’(Age Appropriate Design Code)와 같이 청소년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 코드 개발을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각국, 새 조치 도입
호주 정보기술 싱크탱크인 ‘Reset Australia’는 그 동안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연구기관의 데이터정책 책임자인 라이스 파싱(Rys Farthing) 박사는 “유사한 법안이 올해 영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파싱 박사는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발표된 모든 변경사항을 보았다”면서 “예를 들어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연령의 계정을 디폴팅하거나 ‘구글’(Google)이 인터넷을 통해 젊은이들의 광고를 본래대로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표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 “관련 법안이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접근방식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기업들의) 접근방식이나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싱 박사는 정부의 이번 법안이 단지 소셜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회사 등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