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 Institute’의 2019-20 회계연도 1,500만 명 ATO 세금신고 내역 분석
350만 달러 소득자 중 납세 불이행 60명… 전문가들, ‘Buffett Rule’ 필요성 강조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지역(suburb)은 어디이고 또 어디에 거주하는 이들이 가장 적은 소득으로 살아갈까. 아울러 연간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음에도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19-20 회계연도,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6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가장 높은 수입을 거둬들이는 이들은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에 거주하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우편번호 지역은 NSW 주에 있는 서버브였다.
이 같은 내용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2019-20 회계연도, 거의 1,500만 명이 납부한 세금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호주연구소’(Australian Institute)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지만 단 1센트의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은 60명이었다. 이는 그 이전 연도의 66명에 비해 조금 줄어든 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납세를 피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60명이 거둬들인 연간 수입은 평균 35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납세자들의 세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세금 공제이다.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 중 일부는 이 공제를 청구했다.
호주의 진보적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매트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연구원은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일부 사람들은 세금 업무 관리를 위해 (세무 에이전시에) 평균 8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로 인해 과세 소득이 비과세 기준 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허용 공제는 세무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이지만 납세를 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이 공제를 청구한 이들의 평균 청구액은 25만 달러였다.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호주의 과세 시스템은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최근의 세금 통계를 보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한 방편으로 그 복잡성을 이용하고자 매우 똑똑한 사람(세무 에이전트)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로 이런 점은 호주에서 납세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세율을 설정하는 ‘버핏룰’(Buffett rule)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이는 고소득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많은 공제 사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버핏룰’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버락 오마바(Barack Hussein Obama) 정부 당시 제안한 ‘부자 증세’ 방안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것이다.
‘호주연구소’ 분석을 보면 그해(2019-20년) 거의 230만 명의 호주인이 ATO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중 약 72%가 1채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19%는 2채를, 그리고 거의 8만6,000명이 4채 이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이들은 적자를 냈지만(negatively geared) 2019-20년도, 중앙은행(RBA)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직전과 초기에 기준금리를 인하,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이자공제를 줄이면서 이들의 손실도 감소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간 손실은 400달러, 평균적으로 73달러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수입,
최저 소득 지역은 어디?
ATO 수치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우편번호 가운데 8곳이 시드니에 있으며 가장 낮은 소득의 5개 지역은 NSW 주에 있다.
2019-20년도, 우편번호 6011을 공유하는 서부호주 퍼스의 코트슬로(Cottesloe)와 페퍼민트 그로브(Peppermint Grove)는 평균 과세소득이 32만5,343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우편번호 2027이 부여된 시드니의 달링포인트(Darling Point)와 엣지클리프(Edgecliff)가 두 번째였다. 이 교외지역(suburb) 거주자들의 평균 과세소득은 20만5,957달러였으며, 우편번호 2023을 사용하는 벨뷰힐(Bellevue Hill)이 거주민 평균 과세소득 19만5,204달러로 3위였다.
NSW 주 수도인 시드니 일부 교외지역 거주민들이 최고 수입을 올리는 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은 NSW 지방 지역 거주자였다. 2019-20년도 걸리(Gurley, Moree Plains Shire. 우편번호 2398), 버렌정션(Burren Junction)-드리둘(Drildool)-나울리(Nowley, 이상 Walgett Shire. 우편번호 2386), 부미(Boomi)-개라(Garah. Moree Plains Shire. 우편번호 2405) 지역의 평균 과세소득은 마이너스였다. 이는 이들 지역의 농업 손실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소득 직종은 외과의사,
접객업 종사자들 ‘고군분투’
접객업, 견습직, 일부 식품업 종사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의사 직종은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19-20년도 과세 자료에 따르면 외과의사의 연간 평균 수입은 40만6,068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마취과 의사가 38만8,814달러, 내과 전문의가 31만848달러, 그리고 금융 딜러가 27만9,790달러로 네 번째 높은 소득자였다.
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종 젊고 임시직으로 일하는 접객업 종사자들은 평균 과세소득이 가장 낮았다. 최저 소득자는 호스피털리티 근무자(평균 1만9,877달러), 패스트푸드 요리(2만447달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견습직(2만447달러), 청소 서비스 견습직(2만4,330달러)으로 나타났다.
호주인들의 연간
평균 수입은 6만3,882달러
백만장자들과 대조적으로 전체 호주인들의 평균 과세소득은 2019-20년도 6만3,882달러로, 이전 해(2018-19년)에 비해 2.1%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7만4,559달러로 여성(5만2,798달러)에 비해 더 높은 수입을 올렸다.
이들 전체의 중간 소득은 4만8,381달러였으며 남성의 중간 소득은 5만6,746달러로 여성의 4만1,724달러보다 많았다.
전체 납세자들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업무 관련 세금 공제를 청구했으며 일반 공제 청구액은 1,092달러였지만 거의 940만 명이 평균 공제액으로 2,303달러를 청구했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피하려는 일부 백만장자들이 세무 업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 반면 보통의 납세자들이 이 업무를 위해 대행사(회계사 등)에 지불한 금액은 180달러였다.
아울러 전체 납세자들이 납부한 중간 소득세는 1만1,330달러였다. 이는 과세대상 소득의 4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런 한편 2019-20년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납세자(41.5%)는 연간 3만7,001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린 이들이지만 징수된 세금의 대부분(68.4%)은 연소득 9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팬데믹의 초기 영향은 정부 수당 및 보조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납세자 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인 2018-19년도 93만3,806명에서 167만4,555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한 추가로 68만3,443명이 정부 연금을 수령했다고 ATO에 신고했다.
ATO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은 ‘개인’
2019-20년도 과세 통계에 따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ATO의 가장 큰 세금 수입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거의 53%에 기여했다.
정부 전체 세수에서 기업은 약 21%를 기여했으며, 현재 3조4,000억 달러 상당의 연금자산이 있음(2022년 5월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9-20년도 퇴직연금 기금 세금은 크게 낮아진 세율 인하로 인해 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기여했을 뿐이다.
한편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8월 첫 주, 호주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다국적 기업이 이자와 로열티로 가장한 기업 이윤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ATO 데이터에 따르면 5,399개 기업이 441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이자 비용을, 1,538개 기업이 88억 달러의 해외 로열티 비용을 신고했다. 전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광산회사 32%가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광물 탐사 부문 13%에서 건설-자재-채굴 부문 44%까지 다양했다.
‘호주연구소’의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광산업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세금은 해당 산업이 호주의 각 지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몇 안 되는 혜택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공정한 세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먼저 이 산업을 목표로 삼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과세소득 상위 10개 지역
(우편번호 / 주 또는 테러토리 / Suburb / 납세자 수 : 평균 과세소득 / 중간 과세소득)
6011 / WA / Cottesloe, Peppermint Grove / 6,581명 / $325,343 / $76,567
2027 / NSW / Darling Point, Edgecliff, HMAS Rushcutters, Point Piper / 5,910명 / $205,957 / $78,895
2023 / NSW / Bellevue Hill / 7,382명 / $195,204 / $75,238
2030 / NSW / Dover Heights, HMAS Watson, Rose Bay North, Vucluse / 9,888명 / $186,025 / $74,350
3142 / VIC / Hawksburn, Toorak / 9,970명 / $184,939 / $70,009
2088 / NSW / Masman, Spit Junction / 20,158명 / $177,645 / $74,126
2110 / NSW / Hunters Hill, Woolwich / 6,173명 / $175,907 / $71,802
2025 / NSW / Woollahra / 5,270명 / $172,600 / $74,997
2063 / NSW / Northbridge / 4,445명 / $170,619 / $73,346
2028 / NSW Double Bay / 3,570명 / $170,051 / $76,983
Source : The Australia Institute, 2019-20 ATO Taxation Statistics
■ 과세소득 하위 10개 지역
(우편번호 / 주 또는 테러토리 / Suburb / 납세자 수 : 평균 과세소득 또는 손실 / 중간 과세소득 또는 손실)
2398 / NSW / Gurley / 138명 / -$23,484 / $22,606
2386 / NSW / Burren Junction, Drildool, Nowley / 210명 / -$17,794 / $25,662
2405 / NSW / Boomi, Garah / 270명 / -$14,763 / $27,853
5013 / SA / Gillman, Ottoway, Pennington, Rosewater, Rosewater East / 5,592명 / -$7,906 / $44,704
2397 / NSW / Bellata, Jews Lagoon, Millie / 235명 / -$4,645 / $25,927
4423 / QLD / Glenmorgan, Teelba / 124명 / -$1,172 / $19,441
2873 / NSW / Albert, Five Ways, Miamley, Tottenham / 375명 / $9,822 / $23,303
4426 / QLD / Jackson, Jackson North, Jackson South / 62명 / $9,851 / $15,977
5309 / SA / Borrika, Halidon, Mindarie, Sandalwood / 50명 / $11,576 / $30287
4498 / QLD / Kioma, Toobeah / 124명 / $11,807 / $37,200
Source : The Australia Institute, 2019-20 ATO Taxation Statistics
■ 최상위 소득 10개 직종
(2019-20년 기준. 직종 : 납세자 수 / 과세소득 / 중간 과세소득)
1 외과 전문의 : 4,159명 / $406,068 / $305,453
2 마취과 의사 : 3,509명 / $388,814 / $380,838
3 내과 전문의 : 9,906명 / $310,848 / $266,414
4 금융 딜러 : 4,754명 / $279,790 / $152,680
5 정신과 의사 : 3,030명 / $252,691 / $232,233
6 일반 의사 : 28,696명 / $232,903 / $152,229
7 법조인 : 3,940명 / $189,538 / $107,085
8 광산 엔지니어 : 9,120명 / $188,083 / $161,904
9 엔지니어링 매니저 / 25,728명 / $161,514 / $138,384
10 금융투자 자문 또는 매니저 : 20,679명 / $155,882 / $100,237
Source : The Australia Institute, 2019-20 ATO Taxation Statistic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