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명의 교민들 청원… 안건은 ‘선관의 해체-재구성, 정관 개정’ 안 상정
“교민들, 뿔났다.”
제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및 과거 전례와 달리 ‘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 부여’를 내세우면서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임시총회 청원으로 이어졌다.
금주 수요일 오후 3시, 임시총회 청원인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송석준 전 한인회장(제29대)은 크로이돈 파크(Croydon Park) 소재 한인회관에 임시총회 청원자 서명을 갖추어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1999년 이동석 회장 당시 교민들의 청원으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이다. 현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회원 200명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개최’(제12조 2항)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시총회의 경우 회장이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정회원 200명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제13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 청원은 271명이며 청원인 공동대표는 김병일 전 한인회장, 송석준 전 한인회장, 방승일 현 재향군인회 호주지회 회장, 이수길 호주민주연합 상임고문 4명이다.
이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청원인은 안건으로 △선관의 해체(사유: 32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관위의 파행적 선거 진행), △임시총회에서의 선관위 재구성(사유 : 현 선관위원 구성 과정의 문제점), △정관 개정안-한인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의 선거 참여- 사유 : 이는 제26대, 28대, 29대 회장단 선거에 이미 적용되었음)을 상정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제29대 한인회는 2015년 7월26일 정기총회에서 (한인회장단) 선거권자를 확대해 NSW 주 운전면허증과 메디케어 소지 한인, 명예회원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관 제9조 1항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26대 회장단 선거 때부터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회장은 이어 “현 한인회와 선관위가 이번 회장단 선거를 원만하게 잘 치룰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전제한 뒤 “현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투표자 수는 크게 낮아질 것이고 한인회의 존재이유도 의심받을 게 틀림없다”면서 “회장단 선거를 진취적으로, 모든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권위 있는 한인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새 회장단이 열정을 갖고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총회 상정 안건 중 하나인 정관 개정 부분에 대해 ‘한인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송 전 회장은 “이미 몇 차례 회장단 선거에서 적용되었던 것”이라며 “향후 회장단 선거에서 정관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교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 청원인 대표에 따르면 청원 서명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제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바와 달리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에 324명의 응답자 모두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이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