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만 가능… 규제해도 ‘주택공급 문제 해결 불가능’ 의견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 위기(rental crisis)가 계속되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텐트, 캐러밴, 자동차에서 지내는가 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 막바지 들어 퀸즐랜드와 NSW 주 중북부 일대를 휩쓴 홍수로 수천 채의 가옥이 사라진 상황에 유류 가격마저 인상, 가계 생활비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 위기는 한층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결 방안은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그 ‘개입’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지 제안은 ‘임대료 통제’(rent control)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부동산 협의회인 ‘Real Estate Institute of Queensland’(REIQ)의 안토니아 메르코렐라(Antonia Mercorella) 최고경영자는 임대료를 통제한다 해도 위기의 핵심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대 부동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도입하면 이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반면 NSW대학교 부동산 관련 연구원인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박사는 임대비용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호주에서는 너무 오랫 동안 의제에서 벗어났고 정부는 이를 꺼려 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통제’란
임대료의 안정화 또는 규제라고도 하는 임대료 통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모델이 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페인은 타이트한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캐나다 일부 주(State)에서는 연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호주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여러 지점에서 임대료를 규제해 왔으며 특히 연방정부가 1940년대, 임대료를 고정시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통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독립 중재위원회는 1948년 각 주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변화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 및 임차법을 연구하는 마틴 박사는 호주가 일종의 규제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와 연계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모델은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에서 활용된다. 전국적으로 2만2천 채의 공공주택에 적용되지만 이 제도는 2026년 종료된다.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REIQ의 메르코렐라 CEO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그녀는 “보다 많은 이들이 투자용 부동산 소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매각을 진행하며,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트한 공실률’에 기여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그녀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마틴 박사도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묶어 둠으로써 진정한 투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인상 기준을 CPI에 맞춘다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수익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임대인들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너무 많은 자금을 지불함으로써 예비 주택구입자들이 직면한 가격 문제에 기여했거나 아니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대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통된 관심사이다”
마틴 박사와 메르코렐라 CEO는 더 많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인다. 마틴 박사는 “현재 호주가 보유한 사회주택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민간 임대 부문은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그는 “또한 주택을 사고파는 이들로 인해 (임대시장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퀸즐랜드 주 정부는 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19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호주 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연방정부가 ‘미래 사회주택 기금’(social housing future fund)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