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0시간 근무 기준 2등급으로 나눠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금과 구직수당이 9월 이후 모두 연장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구직수당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일자리와 고용관계, 비지니스 현금유동성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주를 통해 직원들에게 소득지원을 제공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정부예산 3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사업체 96만곳과 직원 350만명을 도왔다고 밝혔다. 총리는 재무부 중간평가 결과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계속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기획하면서 전체 노동력에 대해 1500달러를 일괄 지급한 것은 고용주 한 곳으로 지원금을 일원화하면서도 부업을 여러개 갖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제로 일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들이 센터링크 줄에 가세해 2주에 1100달러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총리는 코로나19 경제봉쇄 초기 센터링크 시스템에 가해진 엄청난 부담을 상기시키며 고용주를 통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는 센터링크 시스템이 몇달간 2년치 신청서를 평가하고 지급하는 사상 최대 수요가 몰렸다고 밝혔다.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다시 문을 여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이 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금은 올해 12월 분기와 내년 3월 분기에 점차 감소한다. 현재 지원금이 종료되는 9월 28일부터 직원 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금은 2단계로 분화한다.
호주인 200만명 직장 잃거나 근무 시간 줄어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00년간 어떤 사건보다 호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5월 사이 직장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호주인이 200만명이 넘으며 공식 실업율은 7.4%이다. 경제봉쇄로 직장을 더 이상 찾지 않아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사실상 0으로 줄어든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유효 실업율은 11.3%에 달한다.
재무장관은 여기에 더해 현재 빅토리아주민 500만명이 봉쇄된 아주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일자리지킴 연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직원 350만명은 코로나19 이전 민간부문 노동력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무부 중간 평가에 따르면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일자리와 사업체를 지킨다”는 주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4월 중순까지 4주 동안 급여제공 일자리는 8.1% 감소했지만 일자리지킴 지원금 시작 후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고용주를 통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직원 중 여성은 47.1%로 여성이 민간부문 전체 노동력의 44.9%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경제봉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9월 28일~2021년 3월 28일 일자리지킴 지원금
기간 |
2주간 정규근무 |
20시간 미만인 경우 2주간 액수 |
2020년 9월 28일-2021년 1월 3일 |
$1,200 |
$750 |
2021년 1월 4일 – 3월 28일 |
$1,000 |
$650 |
9월 28일부터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는 6월과 9월 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자격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12월 분기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분기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월 분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12월 분기까지 3분기 동안 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GST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경우 매출 50% 감소, 이하는 30% 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자선단체와 비영리 기관은 15% 기준이다.
아직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도 이 기간 동안 자격이 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개선되면서 재무부는 일자리지킴 수령자가 상당히 감소해 12월 분기에는 140만명, 내년 3월 분기에는 10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지킴 지원금 연장으로 추가 1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까지 지출액과 합하면 일자리지원금 정부 지출은 약 860억 달러가 된다.
구직수당 보충금 $250로 축소, 연말까지 연장
9월 25일 종료 예정이던 구직수당 코로나19 보충금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액수는 2주에 550달러에서 250달러로 축소된다. 대신 구직수당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액도 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구직수당 축소가 경제와 노동시장 조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구직수당 수령자가 직장이나 학업을 찾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수당 수령자의 의무가 다시 시작된다.
8월 4일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가 다시 시작되어 구직수당 수령자는 1달에 4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제의 받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직업교육도 ‘상호의무’에 해당한다.
구직수당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other)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액 기준은 현재 2주간 106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차감액도 기존 50센트와 60센트에서 60센트로 일원화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및 강제 무급휴직에 처한 직원에까지 확대된 구직수당과 청년수당 자격도 연말까지 지속된다. 일반대기기간 1주, 4년 새영주권자 대기기간, 계절노동제외기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면제된다.
9월 25일부터 자산심사(assets test)와 유동자산 대기기간(liquid assets waiting period)이 다시 적용되며, 의무 구직활동 건수가 늘어난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수령액 감소는 2주에 996달러 초과 소득 1달러당 25센트에서, 2주당 1165달러 초과 소득 1달러당 27센트로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예산 변경은 추가 38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충금 지불에는 총 168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을 연말을 넘겨 연장할지 여부는 연말 가까이나 10월 6일 예산발표시 추가 발표할 것이며,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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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