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올해 7월부터 고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나이, 소득 및 자산, 호주 거주 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변경된 기준과 더불어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호주 거주 기간=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주에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이거나 이전에 난민이었던 경우 10년 이하의 거주기간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 소득= 개인의 고령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실명 상태이거나 이미 고령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장애지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저축통장 및 정기예금 △투자, 대출, 채무 △주식 및 증권 △정부 보조금 연금 보험 수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2016년 9월 20일 부터, 고령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개인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 164달러, 동거하는 커플 292달러 이하여야 전체 고령 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경우 1달러 당 50센트, 커플의 경우 1달러 당 25센트가 삭감된다.
고령연금을 제외한 2주치 소득이 개인 1,918달러, 커플의 경우 2,936 달러 이상일 경우 고령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았던 경우 고령 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보조금에는 △오스터디(Austudy)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뉴스타트 보조금(Newstart Allowance)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파트너 보조금(Partner Allowance) △상병 보조금(Sickness Allowance) △특별 보조금(Special Benefit) △싱글맘 보조금(Widow Allowance) △싱글맘 B 타입 연금(Widow B Pension) △부인 연금(Wife Pension)이 있으며, 이 중 뉴스타트 보조금 및 병가 보조금은 고령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2009년 9월19일 이후 고령 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 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 자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에 대한 투자는 자산 산정요소에서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상황별로 고령 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 독신노인 : 자산 총액 202,000달러 미만
-주택소유 커플 : 자산 총액 296,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독신 노인 : 자산 총액 360,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커플 : 자산 총액 448,000 달러 미만
기준 자산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산 금액 1,000 달러 당 1.50 달러씩 고령연금액이 삭감된다.
▲ 수급 연령=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2017년 7월 1일부터 고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65세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후 2023년 7월 1일까지 수급연령이 2년마다 6개월씩 늦춰진다.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