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금 결제 허용 ‘강제화’… 수표 사용은 5년 후 폐지
연방정부는 스몰비즈니스에서 필수품 및 서비스 거래시 현금을 이용한 결제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현금을 국가 지불 시스템의 일부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 현금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재정적으로 사업체를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국민이 원할 경우 현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계획을 예고했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지난 11월 18일(월) 재정서비스부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 장관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식료품, 자동차 연료 등을 판매하는 대형 및 중형 소매업체는 디지털 결제 외 현금 결제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026년부터 규정이 시행되기 전 현금 유통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를 살펴보고 의무화해야 할 사업체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대형 은행과 유통업체, 호주 우체국은 현금 사용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현금운송 사업체 ‘Armaguard’에 5,000만 달러의 구제금을 제공했다. 이는 이 현금 운송 회사가 미래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후 최소한 내년까지 이 회사를 통한 현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리적 통화 사용 감소와 ‘Armaguard’ 사의 운영 지속 문제로 인해 (현금 사용이 많은) 고령의 호주인, 외딴 지방 지역 거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COVID-19 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많은 기업이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은행 송금으로 지불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주인의 일상에서 현금 사용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2년에는 모든 상품거래 지불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됐다. 이 가운데 직불카드(debit card) 이용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결제는 13%에 불과했다.
NSW 남서부 내륙, 칼레어 선거구(Division of Calare)의 앤드류 지(Andrew Gee. 무소속) 의원은 올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현금 결제도 수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이 법안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개인사업체에는 최대 5,000달러, 법인 사업체에는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11월 18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찰머스 장관은 (현금 결제 거부와 관련해) “각 사업체에 처벌을 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업체를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우리(정부)는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력을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필수품을 판매하는 중소 및 대형 업체가 현금 결제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머스 장관은 현금 사용이 크게 감소했지만 호주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결제로의 이동을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현금이 계속 사용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결제 의무화’는 이미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일리노이, 몬태나,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야당 내각 재정부를 담당하는 제인 흄(Jane Hume) 의원은 노동당 정부의 이 제안을 “계획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서비스 상품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번잡한 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호주 국민은 이미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연립(주유-국민당) 정부는 자유당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현금 사용을 중단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정부가 현금 결제를 지속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사회가 현금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2류 접근방식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는 “사업체들이 현금 결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문의 자체 규제 기구인 ‘Australian Payments Network’(AusPayNet)은 정부가 현금 결제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AusPayNet의 앤디 화이트(Andy White) 최고경영자는 “우리 사회에서 현금이 항상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며, 현금 사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찰머스 장관은 2028년 6월 30일부터 더 이상 수표(cheque) 사용을 쓸 수 없게 되며 2029년 9월 30일부터는 이 지불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수표 사용을 중단키로 한 결정은 지난 10년 사이 수표 사용이 90%까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