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규정 강화한 Migration Amendment Bill… 임시비자 근로자 보호 취지
연방 노동당 정부가 임시비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임시 취업비자를 소지한 취약한 상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를 단속하고, ‘비자 상태를 이유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임시비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저임금 착취는 모든 호주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해 온 ‘Migrant Workers’ Taskforce’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월 23일(금) 하원 의회에 ‘Migr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Employer Compliance) Bill 2023’을 상정했다.
고용주의 규정 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criminal offense)로 다루고, △임시비자 소지 근로자를 착취한 고용주의 경우 추후 더 이상 임시비자 소지자 고용을 막는 금지 통지를 도입하며,
△(임시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및 새로운 규정 준수 도구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착취 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이민법 제235조(section 235 of the Migration Act)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임시비자 상태의 이주 근로자를 학대 또는 착취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에서 2019년부터 검토한 이주노동자 타스크포스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22개 권고 항목)이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5월) 호주의 대표적 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안전하지 못한 노동조건이라는 만연된 착취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착취에 덜 취약하도록 비자규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이들 대상의 착취를 막기 위해 직장 및 이민법(workplace and migration laws)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구성된 노동당 알바니스 정부는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근로자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임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현 정부의 이 같은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및 노사관계부(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를 맡고 있는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며 “임시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가진 이들을 저임금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노동당 정부는 모든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우리(호주)의 이주 시스템은 파렴치한 고용주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이는 호주 현지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면서 “이는 규정을 준수하려는 대다수의 고용주는 물론 호주의 가치와도 상반된다”고 규정했다.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도 “지난 10여 년 동안 자유당 정부는 가장 취약한 일부 근로자들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은 모든 호주 근로자들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 임금 및 근로조건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장관은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우리 노동력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역할, 이들을 착취하는 심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며 “출신 국가는 물론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은 작장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