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항목의 권고사항 담아… ‘일과 돌봄 가치부여 방식의 대대적 변화 필요’ 강조
연방 의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일과 돌봄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원 내 ‘일과 돌봄 위원회’(Committee on Work and Care)는 현재 호주의 관련 시스템, 그것이 직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진단,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전반적인 리뷰를 마친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 돌봄 서비스에서 다른 간병 부문의 임금인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33개 항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4개의 권고 내용을 알아본다.
■ 주 4일 근무 시범적 시행
제시된 권고 목록 중 다소 아래에 있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주 4일 근무’(four-day work-week)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다수의 민간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녹색당 및 연립(자유-국민당) 의원,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가 연방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일’ 부문에서의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지금까지 일부 기업에서만 시행했던 ‘주 4일 근무’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부문에서 정부가 ‘100:80:100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직원 급여 100%, 생산성 또한 100%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80%로 단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범적 시행의 영향을 측정하고 이것이 개개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한 남녀간 무급 돌봄의 역할 나누기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대학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 같은 시범 시행은 기존의 업무 개념을 흔드는 몇 가지 권고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 38시간 근무(38-hour work week)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업이 직원에게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또 다른 내용은, 직장 내에서의 ‘right to disconnect’(비업무 시간에는 직장 내 전자 통신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인권 권리, 즉 비업무 시간에 일과 관련된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 및 고용주가 긴급 사항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1년의 육아 유급휴직 제공
돌봄 서비스 여건을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육아 휴가를 더 늘리는 내용을 포함,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달 둘째 주, 정부는 현재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 변경을 담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오는 2026년까지 이를 26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보다 훨씬 더 야심차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2주의 국제 모범 사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구현하고, △한 부모(sole parents)가 전체 휴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육아 유급휴직 지급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 부담의 퇴직연금이 포함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에서 육아 보조금 활동 테스트를 축소하고 자녀가 8세가 되었을 때 양육비보다 더 낮은 금액의 JobSeeker 보조금으로 바뀌어 지급되는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른 타스크포스의 향후 권장사항도 반영했으며, ‘ParentsNext’ 프로그램에서는 정부가 모든 필수 요소 및 참여 요건을 폐기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 간병인 급여 인상
위원회는 복지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권고사항 중 하나는 정부가 모든 돌봄 분야에 대한 포상임금 인상에 대한 논리적 주장으로, 위원회는 조기 유야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장애인 및 노인 돌봄을 포함해 ‘Community Home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Industry Awards’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적절한 임금이 돌봄 산업에서 필요한 직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돌봄 산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위원회는 “간병인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조금 및 수당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청년 간병인 프로그램
‘일과 돌봄 위원회’는 이번 검토 과정에서 젊은 돌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한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5세 이하 돌봄 인력을 위해 특별히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 대상으로 돌봄 역할에서 받는 영향, 학교 및 기타 교육 환경에서 젊은 돌봄 인력이 직면한 부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권고,
변경 가능성은 어느 정도?
‘Committee on Work and Care’의 이 같은 권고 사항들에 대한 반대 보고서는 없지만 이 권고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권고’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 정부 및 연립 야당(자유-국민당) 의원들 모두는 “원칙적으로는 권고 사항 모두를 지지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경제적 현실은 거의 불가능”함을 언급했다. 정부 인사로 이번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부 재정의 현실은 필연적으로 사회 정책에 제약을 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야심찬 제안 중 일부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제안들은 다른 조사위원회나 관련 타스크포스의 권고를 뒷받침하거나 제도적 변경 필요성에 힘을 더해준다는 평가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