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경찰 장관 발표… 벌금 및 최대 6개월 징역형까지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2단계 ‘Coronavirus shutdown’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NSW 주 경찰이 이 내용에 포함된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강한 처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NSW 주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경찰 장관은 금주 수요일(25일)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의 경우 개인에게는 1천 달러, 기업(영업장) 측에는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의 처벌은 자가 격리(self isolation)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은 기존의 집행권한 하에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장관은 경찰의 단속 강화에 대해 2단계 ‘Coronavirus shutdown’이 발표된 24일(화), 모리슨 총리의 지시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치지 전에 우리가 먼저 이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NSW 주 의회는 지난 밤,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특정 법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SW 경찰청은 각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최대 7만 명) 경찰 핫라인을 통한 제보 접수 및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믹 퓰러(Mick Fuller) NSW 주 경찰청장도 “이번 보건 위기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면서 “상황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 주의 법 집행은 26일(목) 자정부터 시작됐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