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업체의 카드 수수료 요구’ 인정… ‘eftpos 시스템’ 이용시 비용 절감 가능
물품 구입시 현금보다 은행 카드(신용카드 및 debit 카드 등)를 이용한 결제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대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각 거래마다 몇십 센트 또는 달러를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불하는 것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이 연간으로 합산되면, 결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RB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보면, 호주인들은 카드 사용 수수료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다. 카드 이용 고객에게 업체 측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영국이나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호주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카드 이용 확산으로 근래에는 작은 소매업체, 카페, 테이크어웨이 숍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무시할 수 없이 늘어나는 이 비용을 가능한 피할 수는 없을까…
▲ 현금 지불을 고려해 볼 것= 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업체 측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연히’ 정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비용(카드 사용 수수료)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다. 현금 결제로 1%의 추가 요금을 피할 수 있다면, 1,000달러 구매시 10달러 절감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카드 이용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다만 ‘카드 결제만 가능한 업체이고 이의 수수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수수료)이 물품의 광고된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호주 소비자 보호 당국(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설명이다.
아울러 물품 비용 및 기타 예정된 결제의 경우 해당 제공자의 거래 은행으로 송금(계좌이체)하거나 BPay를 이용해 지불하는 것 또한 수수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dual network’의 직불카드 ‘유리’=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면, ‘이중 네트워크’(dual network)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Master나 Visacard(발급사에 따라 다름) 또는 eftpos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eftpo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거나 때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려면, 단말기에 카드를 넣은(insert) 후 ‘savings’ 옵션을 사용해 결제한다. 소매업체에서는 eftpos 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더 저렴할 수 있다.
일부 은행카드는 Visa나 Mastercard의 더 높은 수수료 대신 eftpos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카드를 삽입하지 않고도 추가 요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통해 결제하고자 한다면, 탭 결제에 eftpos를 사용하도록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의 설정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대부분의 카드 및 디지털 지갑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카드 제공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고맙게도, eftpos 이용 수수료 지불을 덜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진전이 있다. RBA는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네트워크를 사용해 결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least-cost routing’(LCR) 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현재 LCR은 많은 결제 업체가 이미 구현했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각 사업체는 추가 요금이 있는지 미리 공지해야 하나?= ACCC는 ‘소비자가 물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하기 전, 가능한 빨리’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ACCC 대변인은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모든 업체는 명확하고 정확한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가격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카드 결제시의 평균 수수료= ACCC는 카드 이용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결제 유형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ACCC가 다양한 카드 결제 유형에 대해 내놓은 평균 수수료를 보면 △Eftpos- 0.5% 미만, △Visa나 Mastercard 직불(debit)- 0.5~1% 사이, △Visa나 Mastercard credit- 1~1.5%이다.
수수료에 대해 업체에서는 고정 요금(예를 들어 거래당 10센트)을 설정하거나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두 방식 모두 허용되지만 업체가 정액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ACCC는 “해당 결제 유형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
▲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대처=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ACCC는 먼저 해당 사업체와 접촉해 해결할 것을 권한다. ACCC가 밝혔듯이 수수료는 업체가 결제 처리를 위해 지불한 비용보다 높은 경우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업체와 접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각 주 또는 테러토리 정부의 공정거래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 통지(infringement notices)나 기타 처벌 권한을 가진 ACCC에 이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ACCC는 공정거래 당국과 같은 소비자 불만처리 기관은 아니며 사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