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환으로 기억될것이다. 정작 이름에 출생년도를 달고 COVID-19으로 시작했으나 실제 피해는2020에 쏟다지고 있으며 1차에서 2차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인도로 풀꺽일 기미가 안보인다.
COVID 1월은 중국 문제로 생각했었다.
COVID 2월은 이탈리아, 한국, 이란, 스페인의 문제로 생각했었다.
COVID 3월은 시드니에서 하선한 유람선 승객들의 문제로 생각했었다.
COVID 4월은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잔인한 달로 생각했됐었다.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영국 시인 T.S. 엘리어트의 시 1922년 걸작 황무지(The Waste Land)에 나오듯 말이다. 마치 100년후 잔인한 호주의 2020년 4월을 예언이라고 했듯이 Lock-Down이 시작했고 상인들은 렌트를 낼수도 없었고 내지도 않았다.
COVID-19 5월도 마찬가지였다. “5월 어느 날……..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정말 울고싶은 5월이였다.
COVID 6월은 미국을 걱정했었다.
COVID 7월 이제는 멜번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COVID 8월은 시드니의 몫일까?
피부로 느끼는 빼앗긴 자유를 구차히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COVID-19 관련하여 가장 두각을 나타낸것은 호주 연방제의 실태와 주정부의 활동이였을것이다. 매일 아침 각 주 수상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코로나 확진 현황과 각종 경제/재정 지원 정책들을 보면서 호주는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인도, 독일, 브라질, 러시아등과 더불어 연방체제 (Federation) 정부를 채택한 국가임을 느낄것이다.
호주는 원래 6개의 자치제로 운영되던 영국 ‘식민지 (colony)’ 들이 연합하여 Commonwealth of Australia 를 형성하기로 동의하여 만들어진 국가이다. Queensland, New South Wales, Victoria, Tasmania, South Australia and Western Australia가 구성원들이였고 나머지 2개의 colony – Fiji 와 New Zealand는 동참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호주는 헌법(Constitution of Australia)과 함께 1901년 1월 1일에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구성원 6개 주들은 1788년 1월26일 영국함대가 시드니에서 도착해서 The Colony of New South Wales 를 세운 이후 타즈마이나(1803), Western Australia(1828), South Australia(1836), Victoria(1851), Queensland(1859) 순서로 각각 영국식민지(British colony)로 합법화 되었기에 국가 호주의 역사보다 길고 깊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주정부의 기상과, 역사, 권력, 영향권이 한국의 도청이나 도지사의 역량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관할영역 법들중 대표가 Taxation Law(세무법) , Family Law(가정법), Immigration Law(이민법), Corporations Law(회사법) 들이고 각 주정부에서는 토지법, 부동산법, 교육법을 책임지기에 부동산 매매, 비지니스 매매, 상가임대, 초중고등학교 관련업무들을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호주 대학교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들이기에 연방법 그늘아래 존재한다).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장만, 비지니스 운영, 부동산 투자 문제는 주정부 소관이라 시드니(NSW) 변호사가 멜버른(Victoria)이나 브리스베인(Queensland) 부동산 매매, 비지니스 매매 업무를 취급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경계선을 봉쇄하는 막강한 주정부들의 파워와 헌법에 따라 방관할수밖에 없는 캔버라 연방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호주시민일뿐 아니라 주(State)의 주민임을 깨닫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