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1억장 이상의 앨범을 팔았다는 세계적 록밴드 Fleetwood Mac의 대표작이자 최고 인기 음반으로 Rumours를 꼽는다. CD이전 세대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절찬 속에 4천만 장이나 팔리는 인기는 물론 1977년 각종 가요 시상식을 휩쓸기도 했던 선풍적인 레코드 판이었다. ‘소문’이라는 앨범 이름이 흥미롭다.
호주에서 오래 지낸 한인 고객들 중 더러 ‘옆집 숟가락 숫자도 알고 지내는 한인사회다’라면서 비밀 보장을 각별히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정된 호주생활권의 한계를 내비치는 표현에 수긍이 가기는 하나 내가 부엌서랍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남이 어떻게 내집 숟가락 숫자를 알 수 있을까.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소셜미디어라고 영어(Social Media) 자체를 한국말로 발음하는 표현이 있다. 비슷한 개념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있다. 블로그(Blog)며, 트위터(Twitter)며, 다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Facebook), 카페 등등 컴맹에게는 모두 ‘가가 가가가?’ 같은 말들이다. 아무도 모르는 방에 홀로 앉아 컴퓨터/전화기 한대로 전 세계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악플을 올리는 행동이 과연 Social Networking 인지 Social Notworking인지 모르겠으나 영향력이 대단해서 악플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전원(電源)을 차단하면 그만인걸.
이제는 바야흐로 ‘말조심’보다 ‘글조심’을 해야 할 시대이다.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이메일(email)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흔한 다수의 소셜미디어 매체에(남자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미시 호주’라는 사이트가 성황리에 활동한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있다) 글을 잘못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 고소당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그렇다. 호주에서 겪은 좋지 않은 경험담에서 실명을 언급하거나,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비평이나 멘트를 달 경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소위 “퍼 왔다”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위험이 지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백과사전을 팔지도 사지도 않는 시대이다. 네이버에 물어본다든가 Google이란 단어가 생긴 시대라 모든 것을 내 손바닥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이다.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내 험담 글을 다움카페에 올리거나 신문기사에 올릴 때 내 이름 석자를 기사 내용에 명시했다고 가정해보자. 나에 대한 명예훼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이름을 Google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마다 이글이 떠올라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호적에 빨간줄이나 신원조회에서 전과기록이 내 평생 없어지지 않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내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나를 비방하는 글을 읽게 된다는 것이다.
내 명예와 위신은 아주 광범위하게 영원히 실추될 판이다.
물론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는 Defence of Truth라 하여 사실일 경우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칙이다. 형사재판에서 패소하여 살인죄를 인정받은 사람을 살인범으로 일컫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Defamation Act 2005에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 법인(회사)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Fleetwood Mac의 5명 밴드 멤버들이 수없는 분쟁, 이혼, 소송, 고통을 겪으며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Rumours’ 앨범은 아직까지 인지도가 대단한 소문난 음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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