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
“남편이 화나서 변호사를 만나고 왔대요. 그 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래요. 큰일 났네요. 이제 전 어떻게 하지요?” 부부싸움 후 며칠 외박한 한국인 남편이 한인 변호사를 만난 후 의기양양 귀가해서 말했다고 불안해하는 여성의 말이다. 이혼전문 변호사? 호주에?
호주에는 ‘Family Law Act 1975’라는 연방법과 ‘Family Court’라는 법원이 있어서 호주 내 모든 결혼, 가정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Family라는 단어가 썩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나, 갈라서는 부부나 동거인들의 재산분배 소송(property settlement), 자녀양육 분쟁(children)들을 취급하는 가정법과 가정 법원이다. 그리고 이 분야 법률 업무를 ‘Family Law’라 일컫는다. 형사관련 업무를 ‘Criminal Law’라 부르고 상해업무를 ‘Personal Injury Law’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말장난식 이론으로 호주에는 ‘Family Law’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있을지언정 ‘이혼(Divorce)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 뉘앙스도 좋지 않은 ‘이혼 전문’이라는 말로 광고 효과를 노리는 변호사들이 존재하는가 보다. 이혼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호주에서는 별거 12개월이면 이유 불문, 이혼조건이 충족되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Family Court 웹사이트에서 이혼신청서(divorce application)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혼신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No Fault’(이유불문) 방식으로 이혼이 허락되기에 하고 싶은 이혼을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혼소송 전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말일 수 있다.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법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이좋게 헤어질(amicable separation) 수 없다면 법원에 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 판사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법정에 서는 변호사들을 대환영한다. 업무 기피증세 판사들이 아니라 현재 호주 내 모든 가정법원에서 시작되는 소송은 중도에 합의가 안 되어 최종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기에 재판을 피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에 좋아서 그렇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법원을 드나들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호주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강제로 Compulsory Conciliation Conference 나 Mediation 같은 ‘조정’, ‘회유’, ‘중재’ 회의를 가지게 된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Family Court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게임의 법칙을 모르기에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쌍방 각각(수천불이 아닌) 수만 불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시간당 노동의 대가를 받는 변호사가 할애하는 시간이 고무줄같이 늘어날 수 있기에 그렇다. 일단 합의와 타협을 추천한다. 미운정 고운정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다면 양보를 권고한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안 되겠다 하여 소송을 결심하면 결단력과 추진력이 승소할 것이다. 물론 진실도 그렇고…
서두의 애처로운 젊은 여인에게 남편이 ‘이민전문 변호사’를 ‘이혼전문 변호사’로 잘못 들었을 것이라 위로해주고 돌려보냈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