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Kim Lawyer’
‘Dear Kim Lawyer’로 시작하는 영문 편지나 이메일을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의외로 많다. 영어에 은근히 자신감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인 변호사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라 슬쩍 ‘Dear Leader’ 같은 뉘앙스를 느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나 발송자의 소박한 한국식 영어 표현 뒷마음이 엿보인다. 일단 수신자 변호사에게 Mr 호칭(Dear Mr Kim)이나 이름(‘Dear James’)을 적기가 계면쩍고, 이름보다 직함에 치중하는 한글 존칭 사용법상 Kim Lawyer라 시작하는 마음은 이해 가는데 그렇다고 반가운 인사도 아니다. ‘Dear’를 ‘님’으로 보기 어렵다면 ‘Kim Lawyer’는 ‘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연배가 낮은 사람으로부터 ‘존경하는 김 변호사’란 인사말은 다분히 고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님’의 행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지? 호칭법 사용에 뛰어난 고수일까?
변호사를 상대할 시 특별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제일 우대하고 동시에 경계하는 대상이 의뢰인이기에 그렇다. 변호사는 ‘갑’, 의뢰인은 ‘을’ 관계가 아니다. 그럴 일도 없을 것이나 만일 소위 ‘갑질형’ 변호사를 만나면 그날의 운세를 탓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으면 그만이다.
호주에서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를 Fiduciary라고 부르고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대한 의무를 Fiduciary Duty라고 부른다. 영국에서 근거한 법률 용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한국말 사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 거창하게 표현한다. Fiduciary는 Trust와 Confidence를 불러 일으키는 대인관계를 일컫는다. 즉 변호사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호주에서는 TRUST IS SACRED! 라고 여긴다. 신뢰는 성스럽다는 놀라운(?)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다. 금 가치를 능가하는 종교적 성격이라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명예를 우선시한다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호통이다. 변호사에게 Trust보다 더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사회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Trust보다 더 기본적 자질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근간 호주에서는 총리감 인물들이 없다고 한탄한다. 인상부터 매서운 봅 호크, 폴 키팅 노동당 총리부터 장기집권의 존 하워드 총리, 재임 당시 세계 최고 재무장관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던 Peter Costello는 철의 여인 마가레트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넬슨 만델라 등등 세계적으로 영웅형 리더들이 범람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호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들의 정치를 반대하는 추세다. 최근에 밀려난 자유당 Malcolm Turbull 총리,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전에 밀려난 노동당 총리 Julia Gillard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였다. 신용이 금이어야할 변호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명예가 땅바닥에 붙어 있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