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
가끔 전혀 뜻밖의 (이)메일을 받곤 한다. 전세계 공용어 Email을 유독 ‘메일(mail)’로 부르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기상천외 하거나 설상가상한 내용들의 하소연들인데 상당수가 호주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로 ‘호주에 가보니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좋아졌어요’라고 시작한다. 호주에 사는 이들의 귓가에는 달콤한 표현일지언정 이민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에 도움을 줄 수 없어 미안하고 영주권을 열망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프곤 한다. 반대로 ‘호주사람들은 오직 주말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사는데 주말이 너무 짧아 삶이 힘들어 나는 그리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준 그리스 청년도 알고 있다.
호주의 삶의 방식? 바비큐? 낚시? 골프?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삶의 방식은 법의 광주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
법대는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학문을 공부하는 계열이다. 정확한 과학에 비교하여 Inexact Science라는 말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의 양상도 바뀌게 되어 있고 한국과 호주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의사가 호주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호주 변호사가 한국 법률 업무를 취급하기는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호주의 삶의 방식은 호주 법의 보호를 받아서 성장해왔고 호주 법은 억울하고 억눌린 자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원과 판사들의 노력으로 성숙되고 있다.
NSW 주 내 최고 법원인 Court of Appeal. 항소재판 준비 일정을 Registrar에게 보고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배리스터들이 엉클어진 백발 허름한 옷차림의 중국 노인이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성 통역관을 통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대법원 항소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상대편 측에서는 저명한 배리스터가 출두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할아버지를 상대로 법원 철자를 밟고 있으려니 속은 터지겠으나 철저한 표정관리와 최고 예의 언행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무시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살다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보다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영어를 못해도, 법을 몰라도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에 ‘Vibe’라는 단어가 있다. 낌새, 느낌이라는 의미의 단어다. 호주 영화 ‘Castle’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집이 강제 철거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길 것 같다고 가족들을 설득할 때 사용했던 단어다.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일반 단어다. 어린아이들도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놀이터에서도 That’s Not Fair!라는 탄식을 들을 수 있다.
법원에서 변호사들은 Just & Eq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정의롭고, 공평한, 공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문구로 Just란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Equitable란 공평해야 한다는 말이다.
호주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 또한 ‘Just & Equitable’이라는 점 잊지 말고 억울한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