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없어도 한국내 학교 제출 가능
과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이 한국내 학교로 전학-편입학 할 경우 외국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등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교육부는 2014년부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 철폐,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는 2014년 이 같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내 학교는 외국학력 인정 학교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간혹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귀국 예정 학생, 학부모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차질없이 한국내 학교 전-편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국내 학교에 연락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소화된 학적서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등재된 외국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에 미등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 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