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보건성, 야외좌석 흡연 포함해 허용 식당 강력단속 중
최근 한인 밀집지역인 이너웨스트(inner west) 지역의 식당들에 대한 흡연 관련 단속에 대해 당국이 경고를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식당 및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주 NSW 보건성 산하 시드니서부지역보건부(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s)에서 보내온 보도 자료에 따르면, 파라마타(Parramatta)와 메릴랜드(Merrylands)에 있는 2개 식당에서 손님이 야외 좌석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식당 측과 손님 모두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
보건성은 “이미 지난 4년간 지역사회와 식당들에게 야외석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적응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 일부 사업주들이 계속 옥외석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 ‘금연환경법 2000’(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을 포함한 특정 옥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서부지역보건부의 공중보건부장 숍나 백(Shopna Bag) 박사는 “간접흡연에 안전한 레벨은 없다”며, “간접흡연이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심장질환, 폐암, 기타 폐질환 뿐 아니라, 각종 질병. 천식과 기관지염 등 다른 질환들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사에 따르면 간접(2차)흡연이란 불붙은 담배에서나 흡연자가 내뱉는 담배연기 뿐만 아니라 시샤(shisha)나 아쟈일(argile) 같은 물파이프의 담배 연기 모두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NSW 보건성과 NSW 암 연구소는 2019~2020년 동안 1,7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과 금연 지원, 담배 판매 소매법 준수 단속 등을 벌여왔다. 현재 상업용 옥외식당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 흡연을 허용한 식당 측은 1,100달러(개인사업자) 혹은 5,500달러(회사, Company)의 벌금을 내야 한다. 흡연 당사자 손님에게도 현장에서 3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옥희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