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종 근로자’ 고려, 시드니 시티 시작 이후 각 도시로 확대
호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감안해 주차위반 범칙금을 완화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다. ‘필수’ 업종 근로자들의 업무 편의를 감안한 조치이다.
맨 처음 이를 결정한 카운슬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였다. 시드니 카운슬은 지난 3월 20일,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의 주차위반과 관련, 단속요원의 주차위반 단속에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시드니 시티는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 수입이 1천만 달러에서 1천500만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 카운슬 대변인은 “우리 시는 주차위반 사례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기로 했으며, 단속요원이 충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결정은 필수 분야 근로자들이 도심의 일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 직종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려는 조치”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범칙금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의 결정 이후 각 도시에서도 이 같은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브리즈번 시티(City of Brisbane)는 3월 27일(금)부터 도심(CBD) 지역의 시간제 주차 미터기를 폐쇄했으며 2곳의 주요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도 인하했다.
브리즈번 시 의회에 따르면 킹 조지 스퀘어(King George Square)와 위컴 테라스(Wickham Terrace) 주차장은 주 7일, 5달러로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다. 브리즈번 시티 또한 “이 결정은 도심에서 일하는 ‘필수’ 부문 근로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 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는 시 차원의 ‘Relief and Rebound Plan’ 일환으로 향후 3개월 동안 퍼스 도심(CBD)의 노상주차에 대해 ‘1시간 무료’를 결정했다.
멜번(Melbiurne)은 도심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거주민 및 사업체의 불만 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위반 사례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멜번 시티(City of Melbourne)는 카운슬 홈페이지에서 “최대한의 재량으로, 위험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운슬은 ‘위험한 주차’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허가 없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를 차단한 경우, 차선을 차단하거나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애들레이드 시(City of Adelaide) 또한 시간제 주차 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부과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