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야당, “개정안을 즉각 의회에 상정하라” 강하게 촉구
NSW 주의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Law) 개정안이 여전히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일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NSW 주 정부는 2010년 개정된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을 정비해 ‘접근 금지 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또는 법원명령(court order)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뿐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택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대 부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주 정부는 2017년 상반기 중,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정책안이 발표된 지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당시 프루 고워드(Pru Goward) NSW 주 가정폭력방지(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담당 장관도 변경된 정책안에 대해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뒤 “불필요한 요식을 제거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며 “NSW 주가 가정폭력 정책을 또 다시 주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월 혁신부 장관에 매트 킨(Matt Kean) 의원이 임명된 후 그는 “정부가 지역사회 및 관련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개정안을 구상 중”이라며 “상반기 중 이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법안이 발표됐을 당시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NSW 주 혁신부 장관은 임대차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이라며 “이사하기 14일 전 임차인은 주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 내각의 ‘혁신 및 규제’부 담당인 야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의원(노동당)은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법안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비난했다.
“당시 정부는 이 새 정책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극찬했지만, 600일이 지나 지금 피해자들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며,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